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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過失과 說明義務의 免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 = Behandlungsfehler und die Entbehrlichkeit einer Aufklärungspflicht - Korean oberster Gerichtshof 2010. 6. 24. Urt. 2007da6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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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Arzt ist verpflichtet, den Patienten nach dem anerkannten und gesicherten Stand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zu behandeln. Die Sorgfaltspflichten des Arztes bestimmen sich nach dem jeweiligen, dem behandelnden Arzt bei zumutbaren Anstrengungen z...

      Der Arzt ist verpflichtet, den Patienten nach dem anerkannten und gesicherten Stand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zu behandeln. Die Sorgfaltspflichten des Arztes bestimmen sich nach dem jeweiligen, dem behandelnden Arzt bei zumutbaren Anstrengungen zugänglichen und verfügbaren Stand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zum Zeitpunkt der Behandlung. Es wird auf den medizinischen Standard, nicht den weitergehenden Stand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abgestellt. Erst wenn der Behandlungsfehler und seine Ursächlichkeit für eine Beschädigung des Patienten feststehen, greift die Haftung des Arztes ein. Den Behandlungsfehler, die Gesundheitsverletzung und den Ursachenzusammenhang zwischen dem Behandlungsfehler und dem Gesundheitsschaden hat der patiente nachzuweisen.


      Die Haftung wegen Aufklärungsmängeln bildet die zweite Säule des Arzthaftungsrechts. Grundlage der Aufklärungspflicht bildet das Deliktsrecht, weil der eine Einwilligung des Patienten entbehrende ärztliche Eingriff eine rechtswidrige Körperverletzung darstellt. Heute wird die Aufklärungspflicht zunehmend aus dem durch die Verfassung verbürgten Selbstbestimmungsrecht hergeleitet. Die Selbstbestimmungsaufklärung schafft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rechtfertigende Einwilligung. Der Einwand, der Patienten würde bei ordnungsgemäßer Aufklärung über die Risiken des Eingriffs seine Einwilligung erteilt haben, ist grundsätzlich beachtlich. Dies setzt jedoch voraus, dass sich die Arztseite überhaupt auf diesen Einwand beruft. Den Arzt trifft die Behauptungs- und Beweislast dafür, dass sich der Patienten auch bei ordnungsgemäßer Aufklärung zu dem vorgenommenen Eingriff entschlossen hätte. Nach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sind grundsätzlich strenge Anforderungen an den Nachweis dieser Behauptung zu stellen, damit nicht auf diesem Weg das Aufklärungsrecht des Patienten unterlaufen wird. Dies gilt insbesondere, wenn es sich um einem Heilversuch h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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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

      대상판결은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모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있다는 점 및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의 의사의 설명의무는 결국 그 유형적 분석에 따르면 소위 자기결정적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사안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입장대로라면 원칙적인 질식분만과 대체적인 제왕절개수술의 두 가지 방식 중 대체성을 가진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질식분만 자체에 내재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전적으로 면제시킨 결과를 낳게 된다.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기존 우리 判例입장과 법리에 관하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종전부터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설명의무를 결한 의사측의 항변사유이다. 그렇다면 설령 대상판결의 취지처럼 질식분만이 원칙적인 분만방법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이는 항변사유로서 의사측이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만약 환자가 질식분만의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질식분만을 선택하고 응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사전동의(Hypothetische Einwilligung)에 관하여 의사측이 입증해야 만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이에 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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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석찬,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한국민사법학회 (27) : 521-558, 2005

      2 오석락, "입증책임론" 일신사 1991

      3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4 박영호, "의료분쟁과 법" 법률정보센타 2005

      5 권오승,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In 민법판례연구 IV" 박영사 1993

      6 정영일, "의료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고찰, In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수운 이한교 교수정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7 최재천,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4

      8 Gehrlein, Markus, "Kompaktwissen Arzthaftungsrecht" Verlag C. H. Beck 2007

      9 Bergmann, Karl-Otto, "Die Arzthaftung" Verlag Springer 2004

      1 윤석찬, "책임원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 한국민사법학회 (27) : 521-558, 2005

      2 오석락, "입증책임론" 일신사 1991

      3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4 박영호, "의료분쟁과 법" 법률정보센타 2005

      5 권오승,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In 민법판례연구 IV" 박영사 1993

      6 정영일, "의료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고찰, In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수운 이한교 교수정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7 최재천,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4

      8 Gehrlein, Markus, "Kompaktwissen Arzthaftungsrecht" Verlag C. H. Beck 2007

      9 Bergmann, Karl-Otto, "Die Arzthaftung" Verlag Spring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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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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