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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 예금의 법률관계와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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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몰래 도용하여 예금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차명예금이나 명의도용예금은 모두 금융실명법에 반하는 비실명예금이다. 차명...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몰래 도용하여 예금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차명예금이나 명의도용예금은 모두 금융실명법에 반하는 비실명예금이다. 차명예금은 그것이 금융기관 직원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한 것으로서 개설 경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명의를 도용한 예금은 명의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는 이상 무효이다. 또한 차명약정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정도라면 금융기관이 선의여서 예금계약은 유효하더라도 차명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타인명의 예금계약의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받은 명의인이고,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출연자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을 때에 한하여 출연자가 예금주가 된다.
      예금계약이 무효인 경우 출연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명의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예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차명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출연자는 명의인에 대해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 명의변경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예금계약이 유효하고 차명약정도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명약정해지에 따른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출연자는 명의인에 대해 예금명의변경을 구할 수 있다. 출연자가 예금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명전환 절차를 거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명의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명의도용의 경우는 명의인이 예금계약을 추인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도 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에 추가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출연자가 명의인에 대해 명의변경을 구할 수는 없고 단지 금전적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연자의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피보전권리를 구성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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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operation of financial policy by real name, there have been people who open deposit accounts under other names. Whether the names are borrowed or stolen, the used names are not “real names”. A borrowed name account will be invalid if b...

      Despite the operation of financial policy by real name, there have been people who open deposit accounts under other names. Whether the names are borrowed or stolen, the used names are not “real names”. A borrowed name account will be invalid if bank staffs are actively involved in it and the process is against good customs and other social order. A stolen name account will be void without the ex post facto approval of the nominal person. The name-borrowing contract intending to avoid compulsory execution is ineffective, regardless of validity of the account. With regard to a party to an account contract, in principle the nominal person is the account holder. Only if there's an explicit or implied agreement between a bank and a contributor that they consider the contributor as a party to the account contract, the contributor will be the holder.
      In the case that an account contract is invalid, the contributor has a claim to the bank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ut has no right to the name holder. If the account is valid but the name-borrowing contract is not binding, the contributor will not demand the change of account holder name to the name holder, but ask him/he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nly when both the account contract and the name-borrowing contract are effective and there's an agreement on change of account name between them, the contributor can claim the alternation of it. In an exceptional case that a contributor becomes an account holder, the contributor will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after confirmation process on real name and alternation of the written name, without consent of the nominal person. While in the event of name stealing, it is impossible for the contributor to demand the alternation of the account holder name. Instead, he/she may claim that the bank repay the money as unjust enrichment. Even if the name holder approves the use of his/her name ex post facto, the contributor is only able to demand the restitu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to the name holder. The creditors of the contributor may make a petition for provisional attachment or disposition on deposit accounts under other names, by understanding the legal relation of such accounts and composing the preserved right pru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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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타인명의 예금의 예금주 결정
      • Ⅲ. 타인명의 예금의 법률관계와 보전처분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타인명의 예금의 예금주 결정
      • Ⅲ. 타인명의 예금의 법률관계와 보전처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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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박영사 5 : 1999

      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보전처분-"

      3 김능환,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4 박성철,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의 인정" 부산판례연구회 3 : 1993

      5 문병관,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광주지방법원 2000

      6 김유진,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의 인정 in: 민사판례연구(ⅩⅩⅡ)" 박영사 2000

      7 곽민섭,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예금주 확정" 광주지방법원 1998

      8 윤진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박영사 Ⅳ : 2000

      9 정인숙, "금융실명제 시행 하의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10 고영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1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박영사 5 : 1999

      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보전처분-"

      3 김능환,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4 박성철,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의 인정" 부산판례연구회 3 : 1993

      5 문병관,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광주지방법원 2000

      6 김유진,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의 인정 in: 민사판례연구(ⅩⅩⅡ)" 박영사 2000

      7 곽민섭,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예금주 확정" 광주지방법원 1998

      8 윤진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박영사 Ⅳ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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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고영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11 이충상,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의 출연자(지배자)와 명의인이 다를 경우 누구를 예금자로 볼 것인가" 법원도서관 (30) : 1998

      12 윤진수, "금융기관의 수신거래와 여신거래(Ⅰ)" (10) : 2005

      13 김재형,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한국법학원 (93) : 5-35, 2006

      14 윤진수,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특히 예금계약을 중심으로-" 46 (46): 1997

      15 오영준, "가.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나.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원도서관 (71) : 2008

      16 송덕수, "金融實名制下에 있어서 預金契約의 當事者 내지 預金債權者의 決定" 법학연구소 2 (2): 103-114, 1998

      17 윤진수,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上)-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법조협회 55 (55): 258-2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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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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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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