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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 2008년 상법개정안 검토 - = Director's Self-dealing Transaction and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2008 Commercial Law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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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severely debated to amend the article of director's self-dealing transactions and to introduc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to Korra Commercial Law. These amendments purpose to control the director's transactions which would be in the interest of director through the position of director, on the other side against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The amendment of director's self-dealing is expanding the objects of board's approval to the specified relatives. In my opinion the expansion could be construed in the article 398 of Commercial Law, however the restriction of approval time to before the transaction and demand of fair transaction is too strict. I think the fairness of trans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time of approval. As far as the fairness could be achieved, delf-dealing would not be harm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and it is such a kind of thing which could be ratifi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shareholders' meeting after the transaction.
      The amendment o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purposes to control the director's activity who has an intention to get the third party to use the corporate opportunity and have deals with the corporation.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y might be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and it should be the object of control. The amendment, however, does not regulate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y itself, but regulate the special situation as mentioned above. It is unreasonable to stipulat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such a narrow limit because court has not yet fully developed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which could play a role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he amendment should be reviewed to introduc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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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been severely debated to amend the article of director's self-dealing transactions and to introduc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to Korra Commercial Law. These amendments purpose to control the director's transactions which would be in ...

      It has been severely debated to amend the article of director's self-dealing transactions and to introduc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to Korra Commercial Law. These amendments purpose to control the director's transactions which would be in the interest of director through the position of director, on the other side against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The amendment of director's self-dealing is expanding the objects of board's approval to the specified relatives. In my opinion the expansion could be construed in the article 398 of Commercial Law, however the restriction of approval time to before the transaction and demand of fair transaction is too strict. I think the fairness of trans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time of approval. As far as the fairness could be achieved, delf-dealing would not be harm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and it is such a kind of thing which could be ratifi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shareholders' meeting after the transaction.
      The amendment o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purposes to control the director's activity who has an intention to get the third party to use the corporate opportunity and have deals with the corporation.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y might be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and it should be the object of control. The amendment, however, does not regulate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y itself, but regulate the special situation as mentioned above. It is unreasonable to stipulat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such a narrow limit because court has not yet fully developed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which could play a role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he amendment should be reviewed to introduc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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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회사법 개정안 중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제한은 그 개정 및 신설규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개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한다.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에 관하여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대상을 일정범위의 이사 친족 등에게 확대하였다. 또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신설되었지만, 이 제도의 모델에 해당하는 미국법과는 달리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승인으로 한정하고,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너무 엄격한 규제이다.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은 시점의 차이일 뿐 그 전후를 엄격히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보다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본다. 공정성이 확보되는 한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거래는 사후승인으로서 추인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개정안은 회사기회유용금지를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입법하고 있다. 회사기회유용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는 유형의 행위인데, 위 개정안은 회사기회유용금지라는 보편적인 유형을 입법하지 않고 보다 협소한 특정사례를 입법함으로써 입법의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해석론이 판례에 의하여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회사기회유용행위를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회사기회의 이용행위에 공정성이 입증되는 한 자기거래든 회사기회의 이용이든 허용하는 것이 입법의 방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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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회사법 개정안 중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제한은 그 개정 및 신설규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개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

      2008년 회사법 개정안 중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제한은 그 개정 및 신설규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개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한다.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에 관하여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대상을 일정범위의 이사 친족 등에게 확대하였다. 또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신설되었지만, 이 제도의 모델에 해당하는 미국법과는 달리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승인으로 한정하고,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너무 엄격한 규제이다.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은 시점의 차이일 뿐 그 전후를 엄격히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보다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본다. 공정성이 확보되는 한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거래는 사후승인으로서 추인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개정안은 회사기회유용금지를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입법하고 있다. 회사기회유용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는 유형의 행위인데, 위 개정안은 회사기회유용금지라는 보편적인 유형을 입법하지 않고 보다 협소한 특정사례를 입법함으로써 입법의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해석론이 판례에 의하여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회사기회유용행위를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회사기회의 이용행위에 공정성이 입증되는 한 자기거래든 회사기회의 이용이든 허용하는 것이 입법의 방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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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5판" 605-, 2008

      2 정동윤, "회사법 제7판" 427-, 2005

      3 권재열, "회사기회의법리 -2007년 2월 조정된 상법개정안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5 (25): 71-112, 2007

      4 김홍기, "회사기회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해석론, 입법방안에 대한 제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9-131, 2008

      5 김정호,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129-178, 2007

      6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650-651, 2001

      7 경제개혁연대, "재계의 회사기회유용 규제 반대주장에 대한 반박 보고서, In 기업지배구조연구" 2007

      8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2대정판" 636-, 2005

      9 전삼현, "상법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In 기업소송연구" 423-, 2005

      10 정찬형, "상법강의 제11판" 87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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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홍기, "회사기회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해석론, 입법방안에 대한 제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9-131, 2008

      5 김정호,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129-178, 2007

      6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650-651, 2001

      7 경제개혁연대, "재계의 회사기회유용 규제 반대주장에 대한 반박 보고서, In 기업지배구조연구" 2007

      8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2대정판" 63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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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백정웅,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 ― 델라웨어주의 구스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361-393, 2006

      12 "미국 모범회사법(RMBCA)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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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길준, "개정상법축조해설" 45-, 1999

      15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395-, 2008

      16 최준선,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한국법학원 (95) : 123-137, 2006

      17 최완진, "商法 改正案에 관한 批判的 考察"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1-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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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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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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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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