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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학술저널
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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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