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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Issues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from Perspective of Proprietary Law -UNIDROIT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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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each country regarding the regulatory area of virtual assets have been quite active.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civil law aspects, among others proprietary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is...

      In recent years,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each country regarding the regulatory area of virtual assets have been quite active.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civil law aspects, among others proprietary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is relatively insufficient. Recently,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in the related discussion in Korea; however comprehensive review or discussion is still lacking. On the other hand, in foreign countries, the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Project of UNIDROIT (hereinafter, the “UNIDROIT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20, in order to provide a unified Principles with regard to the proprietary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transactions. Currently, the degree of the discussion has considerably progressed, and the final draft Principles are expected to be adopted in May 2023 after the last working group meeting in May of this year.
      This Article elaborates on the draft Principles contemplated by the UNIDROIT Project on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virtual assets, the concept of control,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virtual assets, custody of virtual assets, security interests in virtual assets and conflict of laws,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translation of the draft Principles and their key contents. The UNIDROIT Project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legislative actions in the near future, given that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civil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are in legal vacuum in most countries.
      In fact, since Korea has been neglecting the discussion of virtual assets itself, neither civil law nor regulatory legal aspects of virtual asse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Of course, since more than 12 legislative bills on virtual asset markets regulation have been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ed regulatory law will be enacted within this year. However, compared to the regulatory law on the virtual asset markets, it is difficult to find discussions on the civil law aspects, and there is no legislative activity thereon. This situation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negative view of the Korean government on virtual assets. Accordingly, I think that Korea could not participate in any of the UNIDROIT Project meetings at all, nor did the UNIDROIT Project attract the attention of Korean scholars. In the future, with reference to the UNIDROIT Project, I hope that discussions and research of civil law aspects of virtual assets will be actively conducted in academia,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ame way as the regulatory law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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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래 가상자산의 규제법적 영역에 관한 각국의 논의와 입법 활동은 제법 왕성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물권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근래 가상자산의 규제법적 영역에 관한 각국의 논의와 입법 활동은 제법 왕성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물권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그나마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에 약간의 전진이 있으나, 여전히 종합적인 검토나 논의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2020년부터 UNIDROIT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물권법적 쟁점에 관한 통일된 원칙의 제시를 위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그 논의의 정도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 올해 5월에 마지막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한 후 2023년 5월에 최종적인 원칙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 글은 UNIDROIT가 진행하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가상자산의 정의와 유형, 가상자산의 지배, 가상자산의 취득과 처분,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의 담보권 설정, 준거법에 대해 해당 원칙의 국문시역과 함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소개하였다.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이 법적 공백 내지 흠결 상태라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보면 향후 개별 국가의 입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지 않았던 까닭에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은 물론이고 규제법적 측면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물론 21대 국회에 가상자산시장 규제에 관한 12개 이상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제법(업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시장규제법에 비해 가상자산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측면의 논의는 매우 적고 입법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정적 시각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고, 국내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하였다. 향후 UNIDROIT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를 참조로 하여 민사법적 측면에서도 규제법적 측면과 같이 학계와 정부 및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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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천창민, "크라우드세일의 증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DAO 사례와 관련하여 -" 한국경제법학회 16 (16): 117-144, 2017

      2 정순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 개정 방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21

      3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2019

      4 박철영, "제네바증권협약의 제정과 국내 증권법의 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1 (11): 305-354, 2010

      5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의 법리" 동방문화사 2019

      6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한국금융법학회 16 (16): 147-199, 2019

      7 정경영,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본질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6 (36): 109-150, 2018

      8 강영기, "암호자산 관련 법적 쟁점과 암호자산의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최근 일본의 법제도정비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12 (12): 63-96, 2019

      9 김현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와 계약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8 (28): 55-80, 2021

      10 이병욱,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 가상자산의 실체 2/e" 에이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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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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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의 법리" 동방문화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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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이수, "비트코인(Bitcoin)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9 (59): 75-101, 2018

      12 정순섭, "블록체인과 금융" (108) : 2021

      13 KT경제경영연구소,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미래" 한스미디어 2018

      14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150-200, 2018

      15 이규옥,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9

      16 송덕수, "민법강의" 2017

      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1

      18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한국정보법학회 23 (23): 217-244, 2019

      19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90 : 105-15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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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천창민, "국제적 유가증권거래의 준거법" (10) : 2004

      22 정경영, "간접보유증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 UNIDROIT 간접보유증권협약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137-172, 2008

      23 이용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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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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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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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5 1.55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4 1.24 1.583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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