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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행위와 주민참여의 법적 절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ful Procedu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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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00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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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계획행위의 결정은 입법행위가 아니고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행정계획 행위가 결정·고시되기 전에 적법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계획행위의 결정은 입법행위가 아니고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행정계획 행위가 결정·고시되기 전에 적법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입법 미비되어 법리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전술하였다. 적법절차적 권리의 인정은 계획제한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실용성이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획주체의 재량권행위를 통제하는 합리성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 인정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가 무엇인가에 있다. 행정기관 계획주체가 계획결정·고시함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아니할 경우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나하는 위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법절차가 계획제한으로 인한 재산침해의 예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침해의 예방과 보호에 적합한 절차이어야 한다. 적법절차는 첫째는 사전절차이어야 한다. 둘째는 재산권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청문을 요한다. 셋째는 청문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계획관청이 스스로 얻은 정보를 평가하여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는 재산권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이는 주민의 참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절차법의 미비와 법리의 비확립으로 시기상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을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절차법리의 채용을 위하여 미국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법리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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