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법제에서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각각에 대한 물권변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지와 건물의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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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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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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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7-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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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법제에서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각각에 대한 물권변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지와 건물의 이원...
현행 부동산 법제에서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각각에 대한 물권변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 보완을 중심으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물에 한정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의 공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 등의 가치권과 건물의 이용권과의 조화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일괄처분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 부동산 법제가 유지해 온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을 요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urrent regulation of real estate, the argument for legal superficies is treated as the individual real estate of land and building fundamentally and real right fluctuations for each are recognized.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of probl...
In the current regulation of real estate, the argument for legal superficies is treated as the individual real estate of land and building fundamentally and real right fluctuations for each are recognized.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of problem of legal superficies right (Article 366 of civil law) by mortgage auction, focusing on the dualistic system supplementation of land and building. The first, for overcoming the uncertainty of building concept of legal superficies, the achievement of legal superficies must be recognized by limiting in the buildings which have the value of protection. The second, for improving the uncertainty of achievement condition of legal superficies, the announcing function of legal superficies right must be strengthened. The third, for harmonizing value right of land owning right mortgage, etc. and building using right, blanket disposal system of land and building is necessary. The forth, legislation political alternatives are necessary for the fact if the dualistic system of land and building, that the existing legislation of our real estate has been continued, must be maintained continuous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석자, "판례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2 김노륜, "토지와 건물의 일괄처분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3 김병진,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 건축 중인 건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4 고선철, "지상권의 이론과 실무" 백영사 2007
5 박국진, "저당건물의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권"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6 김철홍, "재건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 및 민사집행법상 지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7 황인섭, "재건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8 정복환, "부동산경매물권분석실무" 천일사 2011
9 진상욱,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이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366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8
1 강석자, "판례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2 김노륜, "토지와 건물의 일괄처분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3 김병진,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 건축 중인 건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4 고선철, "지상권의 이론과 실무" 백영사 2007
5 박국진, "저당건물의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권"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6 김철홍, "재건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 및 민사집행법상 지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7 황인섭, "재건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8 정복환, "부동산경매물권분석실무" 천일사 2011
9 진상욱,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이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366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8
10 김정태,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12 이기우, "민법 제305조 및 제366조의 성립요건" 호남대학교 (5) : 1985
13 법무부, "민법 개정자료집" 법무심의관실 260 : 2004
14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15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16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4
17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1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19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20 윤대성, "註釋民法[物權(3)](傳貰權)"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21 宋榮珉, "土地와 建物을 별개의 物件으로 취급하는 민법태도에 관한 法史學的 考察" 한국토지법학회 19 (19): 3-23, 2003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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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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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