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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rms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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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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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precedent in legal system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protected over the absolute principle of ownership in terms of the ancestral worship. However, recent years witness that there is a great change in such legal precedent due ...

      It is a precedent in legal system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protected over the absolute principle of ownership in terms of the ancestral worship. However, recent years witness that there is a great change in such legal precedent due to the change in funeral system, reform of grave system, change of civic attitude toward funeral ceremony. The question arise regarding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because of the restriction to land use rights and blockage of effective use of land around the country. For this, the law on funeral (Article 19)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Jan., 2001 introduced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Article 27 of the same law specified that it is possible to open the grave which was established without a previous permission of land owner. Because of this kind of change, it is necessary to make a new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law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However,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same law regulates that the Article 19 and Article 27 can not be applied to the previously established graveyard. This leads to various understanding on the terms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regarding the previously established grave. This means that several problems might pop up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law on funeral. The present paper review the terms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before and after the law on funeral was enforced focusing on theory and precedent. Looking over some problems which is related to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is paper propose som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n the terms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present paper argues that Article 27 and Article 2 of supplementary of provision on the law on funeral should revised so that the terms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ould be unified whether the tomb was established before the law on funeral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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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에 대한 전통적 사상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우선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판례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 등 장례문화의 변화, 묘지제도의...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에 대한 전통적 사상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우선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판례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 등 장례문화의 변화, 묘지제도의 정비, 국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상당히 상실되었으며, 개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제약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저해라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시한부 분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묘기지권 전반의 법리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동법 부칙에서 기존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위의 제19조나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쟁점이 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27조와 부칙 제2조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분묘기기권의 존속기간을 통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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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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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삼식,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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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경목, "산송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 한국법사학회 (18)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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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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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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