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경임, "허위표시 제3자의 신뢰 보호 범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655-697, 2014
2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3 이동형,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인지 여부" 법조협회 53 (53): 123-147, 2004
4 양창수,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27 (27): 2000
5 오경미, "채권담보전세권과 그 저당권의 법률관계" 19 : 2010
6 박근웅,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법률관계" 법학연구원 26 (26): 105-135, 2016
7 오경미,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과 그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법률관계"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8 강태성, "지역권·전세권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 한국재산법학회 21 (21): 25-45, 2004
9 김용덕, "주석민법(물권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0 남효순, "전세금과 傳貰權의 관계 - 傳貰權 요소의 법적 의미와 傳貰權의 법적 성질 -" 법학연구소 49 (49): 181-212, 2008
1 조경임, "허위표시 제3자의 신뢰 보호 범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655-69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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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용덕, "주석민법(물권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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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미선,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검토" (4) : 2007
12 김정민,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이나 그 기초가 된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101) : 2015
13 강대성,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한국토지법학회 24 (24): 31-51, 2008
14 김선혜, "전세권저당권과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상계의 우열관계"
15 배병일, "전세권저당권" 한국법학원 139 : 5-29, 2013
16 오시영,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분리에 따른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48) : 235-281, 2010
17 김제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양수금]" 법학연구원 (76) : 273-308, 2015
18 김창섭,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50 (50): 2001
19 최준규, "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61-396, 2013
20 황경웅, "전세권 저당권의 등기의 효력과 그 실행방법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의 평석-" 중앙법학회 15 (15): 103-137, 2013
21 양창수, "전세권" 1992
22 김동옥,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부산판례연구회 12 : 2001
23 윤남근, "일반환취권과 관리인 ·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대한변호사협회 (386) : 90-111, 2008
24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20
25 정병호,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법학원 (91) : 211-226, 2006
26 김명숙,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5
27 곽윤직, "민법주해(II)(물권편)" 박영사 2002
28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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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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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박순성,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