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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 = Travel Organizer’s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of a Traveler during Fre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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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national economic income increases, package travel through travel agencies is becoming popular in Korea. Therefore, it is welcomed that the travel contract is defined as a new contract type in civil law. Even though the new contract type is defined in civil law, our court still uses the past judicial decisions for his ruling.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to prepare a new interpretation method that matches the new travel contract. This paper analyzes two judgments and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obligations of travel organizers in travel contracts.
      In the first case, it was a question of what obligation the travel organizer has and what is the travel defect.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cas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afety obligation of travel organizers were mainly discussed. In particular, the ruling dealt with the obligation to warn travelers of the risk and the obligation to remove the risks that would arise if they saw the danger. In the first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the travel defect from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In the second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duty to warn the risk and the duty to eliminate the danger. In other words, the lower court had merely applied the previous decisions about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But this judicial decisions is not enough to solve this case.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is making the right decision on these issues. In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traveler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the second case, the Supreme Court correctly addressed the problem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y to warn of danger and the duty to remove it. Due to the nature of travel contracts,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the two cases are likely to continue to occur. Therefore, these two judgments are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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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national economic income increases, package travel through travel agencies is becoming popular in Korea. Therefore, it is welcomed that the travel contract is defined as a new contract type in civil law. Even though the new contract type is defined...

      As national economic income increases, package travel through travel agencies is becoming popular in Korea. Therefore, it is welcomed that the travel contract is defined as a new contract type in civil law. Even though the new contract type is defined in civil law, our court still uses the past judicial decisions for his ruling.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to prepare a new interpretation method that matches the new travel contract. This paper analyzes two judgments and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obligations of travel organizers in travel contracts.
      In the first case, it was a question of what obligation the travel organizer has and what is the travel defect.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cas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afety obligation of travel organizers were mainly discussed. In particular, the ruling dealt with the obligation to warn travelers of the risk and the obligation to remove the risks that would arise if they saw the danger. In the first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the travel defect from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In the second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duty to warn the risk and the duty to eliminate the danger. In other words, the lower court had merely applied the previous decisions about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But this judicial decisions is not enough to solve this case.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is making the right decision on these issues. In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traveler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the second case, the Supreme Court correctly addressed the problem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y to warn of danger and the duty to remove it. Due to the nature of travel contracts,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the two cases are likely to continue to occur. Therefore, these two judgments are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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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법원은 과거 판례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신설된 여행계약에 맞는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판례사안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의 의무내용과 한계가 문제되었다. 해당 사안은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급부실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과거의 판례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를 분별하여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여행계약의 급부가 갖는 무형적 특성 때문에 여행급부의 확정과 그 하자 판단, 그리고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획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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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

      국민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법원은 과거 판례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신설된 여행계약에 맞는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판례사안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의 의무내용과 한계가 문제되었다. 해당 사안은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급부실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과거의 판례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를 분별하여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여행계약의 급부가 갖는 무형적 특성 때문에 여행급부의 확정과 그 하자 판단, 그리고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획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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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충상, "해외여행에서의 여행주최자의 책임" 부설법학연구소 55 : 57-89, 2018

      2 황원재,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7

      3 문성제, "프랑스법상 여행계약의 법적성질과 책임법리— 기획여행계약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603-1638, 2014

      4 김세준, "유럽연합지침상의 여행계약 - 2015. 11. 2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Directive 2015/2302)의 주요 내용 및 검토 -" 법학연구소 36 (36): 455-490, 2016

      5 박규용, "여행주최자의 의무위반과 책임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한국법학회 (44) : 79-100, 2011

      6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19 : 2006

      7 김윤구,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 9 (9): 2002

      8 권순희,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5 (5): 1998

      9 서민, "여행계약의 법률문제" 36 (36): 1995

      10 박규용, "여행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 A Legal Study on Traveler Protection in Travel Contract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363-392, 2011

      1 이충상, "해외여행에서의 여행주최자의 책임" 부설법학연구소 55 : 57-89, 2018

      2 황원재,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7

      3 문성제, "프랑스법상 여행계약의 법적성질과 책임법리— 기획여행계약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603-1638, 2014

      4 김세준, "유럽연합지침상의 여행계약 - 2015. 11. 2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Directive 2015/2302)의 주요 내용 및 검토 -" 법학연구소 36 (36): 455-490, 2016

      5 박규용, "여행주최자의 의무위반과 책임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한국법학회 (44) : 79-100, 2011

      6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19 : 2006

      7 김윤구,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 9 (9): 2002

      8 권순희,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5 (5): 1998

      9 서민, "여행계약의 법률문제" 36 (36): 1995

      10 박규용, "여행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 A Legal Study on Traveler Protection in Travel Contract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363-392, 2011

      11 강신웅,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여행급부의 하자와 그 효과-" (15) : 1997

      12 장창민,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 여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239-1272, 2017

      13 이승길, "여행계약상 여행자의 법적 지위" (2) : 2000

      14 황원재, "여행계약상 손해배상"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481-1520, 2017

      15 서민, "여행계약법에 대한 입법의견" (16) : 1998

      16 백태승, "여행계약 입법안" 한국민사법학회 62 : 137-178, 2013

      17 남효순, "여행계약" (20) : 2001

      18 박희주, "여행 소비자보험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7

      19 윤철홍,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법학연구소 40 : 283-315, 2018

      20 곽중훈, "민사재판의 제문제(제10권), 운파 박준서 선생 화갑기념" 2000

      21 남윤봉, "민법개정안「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17 : 2005

      22 법무부, "민법" 2004

      23 "v. Bar, Verkehrspflichten"

      24 Larenz, "Schuldrecht II/1" 1986

      25 Larenz, "Schuldrecht Bd. II/2" 1994

      26 Führich, "Reiserecht" 2015

      27 "MünchKomm" 2012

      28 "MüKoZPO" 2016

      2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30 Edenfeld, "Grenzen der Verkehrssicherungspflicht" 272-, 2002

      31 Bartl, "Die Urlaubsreise und ihre Beeinträchtigung" 505-, 1972

      32 Eckert, "Die Anforderungen der Rechtsprechung an die Verkehrssich erungspflicht der Reiseveranstalter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Haftung" 113-, 2007

      33 G. Arndt, "Der Reiseveranstaltungsvertrag" 1972

      34 Grunewald, "Der Leistungsträger als atypischer Erfüllungsgehilfe des Reiseveranstalters" 1924-, 1980

      35 H. Schmidt, "BGH: Haftung des Reiseveranstalters für Zusatzleistungen" 240361-, 2007

      36 Bartl, "Aktuelle Rechtsprobleme der Bustouristi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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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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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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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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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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