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다민족 사회에서 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Legal Status, Fundamental Rights Subjectivity of Migrants in a Multi-ethnic Societ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87530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가는 더 이상 출생으로만 유지되지 않으며 국가 간 이주가 국가공동체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이주민이 많아진 만큼 국가작용에서 거주 외국인 관련 입법과 행정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규범과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헌법적 보호에서 반드시 배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동체 안에서 국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도 헌법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보호의 정도는 국민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민족 및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헌법은 이주민을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국민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해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처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다민족 및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해석을 통한 새로운 검토와 그에 기초한 법제와 정책은 이주민이 가져다주는 인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사회변화와 다양성을 혁신과 통합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오늘날 국가는 더 이상 출생으로만 유지되지 않으며 국가 간 이주가 국가공동체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이주...

      오늘날 국가는 더 이상 출생으로만 유지되지 않으며 국가 간 이주가 국가공동체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이주민이 많아진 만큼 국가작용에서 거주 외국인 관련 입법과 행정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규범과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헌법적 보호에서 반드시 배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동체 안에서 국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도 헌법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보호의 정도는 국민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민족 및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헌법은 이주민을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국민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해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처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다민족 및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해석을 통한 새로운 검토와 그에 기초한 법제와 정책은 이주민이 가져다주는 인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사회변화와 다양성을 혁신과 통합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state is no longer maintained only by birth, and migration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national community. As the number of immigrants living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with foreign nationality has increased in Korean society, the proportion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related to foreigners staying in the national action has increased, which inevitably affects the norms and laws of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the people.
      The Constitution is a norm that governs the national community, so it was enacted by the sovereign people. However,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foreigners, not citizens, must be excluded from constitution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foreigners living with the people in the national community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t issue rai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foreigners is whethe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is recognized by foreigners, and if so,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rotection compared to the people? In the face of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migrants not just as “foreigners” but as “equal to the people” living together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move toward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rvival in Korea, which is facing an ultra-low birth rate and super-aging population the legal status of immigrants must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 new review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laws and policies based on it can become a new driving force for growth based on the human, economic, and cultural resources brought by immigrants, and social change and diversity can be used as resources for innovation and integration.
      번역하기

      Today, the state is no longer maintained only by birth, and migration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national community. As the number of immigrants living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with foreign nationality has inc...

      Today, the state is no longer maintained only by birth, and migration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national community. As the number of immigrants living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with foreign nationality has increased in Korean society, the proportion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related to foreigners staying in the national action has increased, which inevitably affects the norms and laws of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the people.
      The Constitution is a norm that governs the national community, so it was enacted by the sovereign people. However,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foreigners, not citizens, must be excluded from constitution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foreigners living with the people in the national community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t issue rai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foreigners is whethe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is recognized by foreigners, and if so,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rotection compared to the people? In the face of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migrants not just as “foreigners” but as “equal to the people” living together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move toward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rvival in Korea, which is facing an ultra-low birth rate and super-aging population the legal status of immigrants must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 new review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laws and policies based on it can become a new driving force for growth based on the human, economic, and cultural resources brought by immigrants, and social change and diversity can be used as resources for innovation and integratio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윤철, "헌정사적 측면에서 본 이주법제 형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299-340, 2023

      2 윤수정, "헌법해석상 이주민의 지위에 관한 재구성 -외국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41) : 241-268, 2023

      3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23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2

      6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2

      7 장영철, "헌법학" 박영사 2022

      8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결정"

      9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

      10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

      1 최윤철, "헌정사적 측면에서 본 이주법제 형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299-340, 2023

      2 윤수정, "헌법해석상 이주민의 지위에 관한 재구성 -외국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41) : 241-268, 2023

      3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23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2

      6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2

      7 장영철, "헌법학" 박영사 2022

      8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결정"

      9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

      10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

      11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359 결정"

      12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13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헌마351 결정"

      14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15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16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결정"

      17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7

      18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3

      19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3

      20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21 임종훈, "한국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4 (14): 301-330, 2008

      2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23 장지표, "출입국관리행정과 법치주의 한계와 실무" 2016

      24 최계영,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 미국의 全權 法理의 소개와 함께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8) : 29-55, 2017

      25 김대근,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2014

      26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21-248, 2013

      27 배병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1 (21): 765-782, 2009

      28 김현정, "이주자 사회통합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71 : 87-116, 2023

      29 길강묵, "이민자 사희통함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4 (4): 2011

      30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개선방안 보고서" 한국행정학회 2016

      31 헌법재판소,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27 : 2016

      32 김지혜, "외국인의 인권 – 2001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분석 –" 한국헌법학회 29 (29): 117-147, 2023

      33 이은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8 : 169-193, 2012

      34 정태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헌법재판연구원 6 (6): 3-42, 2019

      35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 법조협회 68 (68): 59-92, 2019

      36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3 : 579-611, 2014

      37 현대경제연구원,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 현황 조사 시사점" 2014

      38 김정순,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39 이주영, "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대한국제법학회 67 (67): 219-262, 2022

      40 도회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개념 재고" 한국법학원 134 (134): 429-449, 2013

      41 서보건, "다문화사회와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유럽헌법학회 (13) : 293-320, 2013

      42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한국헌법학회 16 (16): 105-146, 2010

      43 헌법재판소, "기본권의 주체" 20 : 2009

      44 김대환, "기본권론" 박영사 2023

      45 이희정,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1) : 101-129, 2011

      46 공진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2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