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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f Immediate Annuity in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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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ct in ASEAN, Thailand has been making steady progress in the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system amid the changes in 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ct in ASEAN, Thailand has been making steady progress in the framework of the competition system ami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Competition Act (1999)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trade behavior over time, and lack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In light of this, the revised Competition Act (2017) reduced the scope of exclusion, ensured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tition Commission, and expanded its authoritie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activities were specifically suggested.
      However, to effectively enforce th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ules such as setting legal interpretation and specific examination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on Act in Thailand is deeply related to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s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develops, the competition law system of the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converge into a higher level. Thailand, which acts as both geographical and economical hub,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nvergence and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acts among the newest ASEAN member countries that recently introduced the new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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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즉시연금보험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보험료 전액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

      최근 즉시연금보험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보험료 전액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연금을 지급하면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보험약관에는 연금지급액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산’으로 라는 지시문언 또는 연결규정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매우 비이성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다.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된 즉시연금보험의 핵심 쟁점이다.
      약관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을 이룰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임에도 한쪽 계약 당사자인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즉시연금보험약관과 같이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것은 산출방법서에 따르는 식의 지시문언으로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출방법서 상 연금액 산출방식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및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약관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산출방법서에 따른 내용을 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산출방법서에 따른’ 이라는 지시문언을 포함한 약관을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즉시연금보험 건은 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잘못 만들어진 즉시연금보험약관을 기반으로 설명의무마저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자가 지급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직간접으로 유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보험자의 태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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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두남 2015

      2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한국법학회 (52) : 325-344, 2013

      3 김선정, "약관에 없는 사항도 중요사항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생명보험협회 2014

      4 서헌제,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2

      5 서돈각/, "상법강의(하)" 법문사 1996

      6 이기수,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7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8 김은경,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6) : 283-311, 2014

      9 송호신,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한국법학회 (37) : 319-344, 2010

      10 김은경,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사)한국보험법학회 10 (10): 71-97, 2016

      1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두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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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돈각/, "상법강의(하)"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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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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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덕조, "보험법 제2판" 법문사 2015

      12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3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14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15 장경환, "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에서 만기보험금 충당액의 차감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사)한국보험법학회 12 (12): 153-207, 2018

      16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법학연구소 23 (23): 167-198, 2007

      17 장덕조,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7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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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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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5 0.92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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