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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과 사법적극주의 = Constitutional Review and Judicial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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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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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the Court”), thereby institutionalizing judicial activism. Nonetheless, the discussion of judicial activism still holds significance in Korea, as it raises questions regarding the limits of the Court's authority and the extent of its proper exercise.
      The evaluation of judicial activism varies depending on one's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separation of powers and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may also affect the evaluation of judicial activism. Judicial activism of the Court refers to decisions that expand the Court's jurisdiction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constitutional review and that increase the Court’s control over the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by heightening the standard of review or discovering new unwritten constitutional norms. Evaluating the Court’s decisions as judicial activism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 could be a criticism of the Court for exceeding its limits of power or making undesirable decisions within its power. It could also be a praise for the Court for exercising its power to protect and maintain the Constitution.
      Each time the Court exercises its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it should reflect on whether its action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ideal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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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the Court”), thereby institutionalizing judicial activism. Nonetheless, the discussion of judicial activism still holds significance ...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the Court”), thereby institutionalizing judicial activism. Nonetheless, the discussion of judicial activism still holds significance in Korea, as it raises questions regarding the limits of the Court's authority and the extent of its proper exercise.
      The evaluation of judicial activism varies depending on one's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separation of powers and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may also affect the evaluation of judicial activism. Judicial activism of the Court refers to decisions that expand the Court's jurisdiction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constitutional review and that increase the Court’s control over the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by heightening the standard of review or discovering new unwritten constitutional norms. Evaluating the Court’s decisions as judicial activism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 could be a criticism of the Court for exceeding its limits of power or making undesirable decisions within its power. It could also be a praise for the Court for exercising its power to protect and maintain the Constitution.
      Each time the Court exercises its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it should reflect on whether its action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ideal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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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적극주의는 미국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헌법이나 법률이 사법심사 권한을 법원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바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 또는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논쟁거리였다. 반면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사법적극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에서도 사법적극주의에 관한 논의는 의미를 가지는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권한행사는 어디까지인지가 우리의 헌법재판에서도 여전히 문제되기 때문이다.
      사법적극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헌정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입헌주의에 입각한 헌법의 최고규범성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국회와 정부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법적극주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회를 확대하고 위헌판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넓히는 것, 그리고 본안판단에서는 심사의 강도를 높이거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헌법규범을 발견함으로써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사법적극주의라는 평가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일 수도 있고,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일 수도 있다. 아니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찬사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권한 행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한 행사인지에 대해 항상 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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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극주의는 미국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헌법이나 법률이 사법심사 권한을 법원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바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 또는 주 정부의 권한에 ...

      사법적극주의는 미국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헌법이나 법률이 사법심사 권한을 법원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바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 또는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논쟁거리였다. 반면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사법적극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에서도 사법적극주의에 관한 논의는 의미를 가지는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권한행사는 어디까지인지가 우리의 헌법재판에서도 여전히 문제되기 때문이다.
      사법적극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헌정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입헌주의에 입각한 헌법의 최고규범성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국회와 정부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법적극주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회를 확대하고 위헌판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넓히는 것, 그리고 본안판단에서는 심사의 강도를 높이거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헌법규범을 발견함으로써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사법적극주의라는 평가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일 수도 있고,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일 수도 있다. 아니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찬사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권한 행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한 행사인지에 대해 항상 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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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3 김태호,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한국환경법학회 43 (43): 95-126, 2021

      4 이효원, "헌법재판강의" 박영사 2022

      5 성기용,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8 (8): 3-48, 2021

      6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7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8 전상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근거 및 주문합의방식에 대한 재검토" 한국헌법학회 20 (20): 435-465, 2014

      9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2

      10 임재성, "한국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사법적극주의" 서울대학교 2018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3 김태호,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한국환경법학회 43 (43): 95-126, 2021

      4 이효원, "헌법재판강의" 박영사 2022

      5 성기용,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8 (8): 3-48, 2021

      6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7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8 전상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근거 및 주문합의방식에 대한 재검토" 한국헌법학회 20 (20): 435-465, 2014

      9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2

      10 임재성, "한국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사법적극주의" 서울대학교 2018

      11 김래영, "판례평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가? -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 법학연구소 42 (42): 37-69, 2018

      12 정주백,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 수도이전 위헌 결정의 역설 -" 법학연구소 28 (28): 9-36, 2017

      13 정주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검토 —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4 (24): 1-33, 2018

      14 전상현, "위헌법률심사의 본질과 한정위헌" 한국헌법학회 19 (19): 291-322, 2013

      15 이인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越權)" 한국헌법학회 25 (25): 227-258, 2019

      16 조지형, "실체적 적법절차와 ‘반개혁’의 정치: 로크너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사학회 27 : 37-77, 2008

      17 金基昌,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한국공법학회 33 (33): 71-114, 2005

      18 윤진수,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한국헌법학회 23 (23): 149-198, 2017

      19 전광석,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문제와 입법정책 -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66 (66): 426-467, 2017

      20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21 임지봉, "사법적극주의 사법소극주의의 개념에 관한 새로운 모색과 그 적용" 34 (34): 353-370, 1999

      22 강승식, "사법자제의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265-291, 2012

      23 이회창, "사법의 적극주의-특히 기본권 보장기능과 관련하여-" 28 (28): 147-161, 1987

      24 최희수, "법령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 비교법학연구소 45 : 1-27, 2015

      25 임지봉,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한국공법학회 37 (37): 83-112, 2008

      26 윤영미, "민사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헌성" 안암법학회 (54) : 37-68, 2017

      27 윤명선, "미국의 사법심사제와 인권" (3) : 101-168, 1992

      28 양 건, "미국의 사법심사제와 80년대 한국의 헌법재판" 29 (29): 81-94, 1988

      29 석인선, "미국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의 전개 - 워렌 대법원, 버거 대법원, 렌퀴스트 대법원, 로버츠 대법원에서의 전개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157-190, 2021

      30 전상현, "미국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에 나타난 헌법해석 논쟁"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8 (28): 31-66, 2022

      31 석인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전개논의" 법학연구소 19 (19): 1-28, 2014

      32 이상돈, "미국 대법원과 사법적극주의: Warren 대법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75

      33 문재완, "미국 낙태죄 논쟁 — 미국 보수주의 법률가들은 Roe v. Wade 판결을 어떻게 뒤집었나?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8 (28): 1-30, 2022

      34 전상현,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한국공법학회 49 (49): 341-370, 2020

      35 최대권, "比較 社會․文化的 文脈에서 본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 하나의 探索 ―" 법학연구소 46 (46): 19-39, 2005

      36 김해원, "憲法裁判에서의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법학연구소 (32) : 61-81, 2011

      37 문재완, "司法消極主義의 再檢討" 법학연구소 (27) : 137-166, 2007

      38 전상현, "‘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 양심의 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8 (28): 237-270, 2022

      39 Richard A. Posner, "The Rise and Fall of Judicial Self-Restraint" 100 (100): 519-556, 2012

      40 Erwin Chemerinsky, "The Rhetoric of Constitutional Law" 100 (100): 2008-2035, 2002

      41 Larry D. Kramer, "The People Themselves : Popular Constitutionalism and Judicial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2 Keenan D. Kmiec, "The Origin and Current Meanings of ‘Judicial Activism’" 92 (92): 1441-1477, 2004

      43 Richard A. Posner, "The Federal Courts : Challenges and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44 James Waldron,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115 (115): 1346-1407, 2006

      45 John Henry Merryman, "The Civil Law Tradi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46 Mark Tushnet, "Taking the Constitution Away from the Cour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47 Lewis F. Powell, Jr., "Stare Decisis and Judicial Restraint" 47 (47): 281-290, 1990

      48 Skelly Wright, "Role of the Supreme Court in a Democratic Society - Judicial Activism or Restraint" 54 (54): 1-28, 1968

      49 Robert Post, "Popular Constitutionalism, Departmentalism, and Judicial Supremacy" 92 (92): 1027-1043, 2004

      50 Stefanie A. Lindquist, "Measuring Judicial Activism" Oxford Universtity Press 2009

      51 Larry Kramer, "Judicial Supremacy and the End of Judicial Restraint" 100 (100): 621-634, 2012

      52 Ernest A. Young, "Judicial Activism and Conservative Politics" 73 (73): 1139-1216, 2002

      53 Ronald Dworkin, "FREEDOM’S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54 Frank H. Easterbrook, "Do Liberals and Conservatives Differ in Judicial Activism?" 73 (73): 1401-14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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