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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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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018121

      • 저자
      •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2016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2 판사항(6)

      • DDC

        342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 형태사항

        v, 189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인수
        참고문헌: p. 179-185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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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at researching and studying the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urope. Since 1950s,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of Europe has been the most advanced form of human rights compared to any other countries. Europe as the starting plac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during 17th and 18th century not only had experienced devastation of countries but also had suffered from a large-scale massacre through two world wars. After the wars, there were the awakening for human dignity and freedom, and this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various move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wo distinct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ppeared; one is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mainly by the Strasbourg procedure throug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other i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mainly by Luxembourg procedure through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former is supported mainly by the Council of Europe which is the unity form among European countries, whil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functions as a center to implement the agreemen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cluding 47 European countries. They try to secure human rights by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al resolution of the ECHR to ensure human rights from the negative security assurance preventing violation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to expand human rights by the additional protocols for periodically required human rights and procedural, institution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highest leg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EU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with it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Union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28 European countries. After World War Ⅱ, sever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French and Germany began to share war materials like coal and steel, started a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ed into the political union, the European Union.
      Thus, on the process of the integration, human rights systems in Europe has been diverse and sometimes overlapped. The overlapping functions of two legal institutions can be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both involve different mechanisms and methods. Before the Lisbon Treaty, there was no formal linkage between them, in spite of a certain degree of overlapping functions. When a European country join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cannot avoid being under the law orders such as domestic law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Union, and can also secure its rights by the judgement of the national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e new legal environment in Europe, there should be problems between the relationship and the hierarchy among the domestic legal order in Europe,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through the ECHR, and the fundamental rights systems in the EU. Such plurality of legal standards on human rights was expressed i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urts of Europe through the legal conflicts such as M & Co case, Matthew case, and Bosphrous case.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conflict of legal judgements betwee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an be predicted as the EU joined the ECHR. So f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admitted the extraterritoriality and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Join of the EU in the ECHR made the cooperation and ties between two institutions increased. In other words, for the legal order, particularly in the sphere of jurisdiction, mutual respect and self-restraint should be secured. At the same time, to preserve a harmonious relationship, the partnership between two courts within the limitation of their powers with mutual recognition should be allowed as well, which is the best way to establish the harmony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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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aims at researching and studying the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urope. Since 1950s,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of Europe has been the most advanced form of human rights compared to any other countries. Euro...

      This thesis aims at researching and studying the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urope. Since 1950s,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of Europe has been the most advanced form of human rights compared to any other countries. Europe as the starting plac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during 17th and 18th century not only had experienced devastation of countries but also had suffered from a large-scale massacre through two world wars. After the wars, there were the awakening for human dignity and freedom, and this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various move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wo distinct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ppeared; one is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mainly by the Strasbourg procedure throug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other i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mainly by Luxembourg procedure through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former is supported mainly by the Council of Europe which is the unity form among European countries, whil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functions as a center to implement the agreemen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cluding 47 European countries. They try to secure human rights by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al resolution of the ECHR to ensure human rights from the negative security assurance preventing violation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to expand human rights by the additional protocols for periodically required human rights and procedural, institution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highest leg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EU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with it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Union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28 European countries. After World War Ⅱ, sever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French and Germany began to share war materials like coal and steel, started a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ed into the political union, the European Union.
      Thus, on the process of the integration, human rights systems in Europe has been diverse and sometimes overlapped. The overlapping functions of two legal institutions can be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both involve different mechanisms and methods. Before the Lisbon Treaty, there was no formal linkage between them, in spite of a certain degree of overlapping functions. When a European country join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cannot avoid being under the law orders such as domestic law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Union, and can also secure its rights by the judgement of the national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the new legal environment in Europe, there should be problems between the relationship and the hierarchy among the domestic legal order in Europe,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through the ECHR, and the fundamental rights systems in the EU. Such plurality of legal standards on human rights was expressed i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urts of Europe through the legal conflicts such as M & Co case, Matthew case, and Bosphrous case.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conflict of legal judgements betwee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an be predicted as the EU joined the ECHR. So f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admitted the extraterritoriality and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Join of the EU in the ECHR made the cooperation and ties between two institutions increased. In other words, for the legal order, particularly in the sphere of jurisdiction, mutual respect and self-restraint should be secured. At the same time, to preserve a harmonious relationship, the partnership between two courts within the limitation of their powers with mutual recognition should be allowed as well, which is the best way to establish the harmony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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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대 이후 지역적 인권보장의 체계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가 유럽의 인권보장제도 일 것이다. 17,8세기 기본적 인권 및 시민권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유럽사회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토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참상을 겪게 되었다. 이런 전쟁후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대표되는 변화의 두 축은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한 인권보장과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한 기본권보장으로 대변된다. 스트라스부르 절차를 통한 인권의 보장은 국가 간 결합의 형태인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된 것으로 유럽인권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인권재판소가 하나의 축으로서 유럽 47개 국가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유럽인권협약이라는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문서를 제정하여 협약의 범위내의 침해의 배제와 같은 소극적 보장으로부터 시기별로 필요한 권리의 보장의 확충이나 절차적‧제도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의정서를 통해 인권보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룩셈부르크를 통한 기본권의 보장은 2차 대전 후 전쟁의 억제 목적인 군수물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정치적 결합으로 발전하여 회원 국가들로부터 주권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거대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기본권 헌장 그리고 이의 이행에 관한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를 한 축으로 하는 것으로 유럽의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유럽의 인권보장제도는 인권보호라는 이름아래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국가가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국내법, 유럽인권협약 그리고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라는 다층적 법질서 속에 있게 되고 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국내법원,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라는 각각의 사법기관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보장을 받게 된다. 유럽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법적환경은 유럽 안에서 국내법의 법적 질서, 유럽인권협약을 통한 인권의 보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 체계사이에서 그 연결 관계 및 계층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M & Co사건, Matthew사건 그리고 Bosphrous사건으로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관계가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두 재판소사이의 상호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진다. 지금까지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오고 있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자제를 통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재판의 관할권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유럽의 인권보장을 위한 두 유럽재판소 사이의 협력과 유대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깊이 있게 증가해야 할 것이다. 즉,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해 양 기구의 법적 질서 측면에서 특히 사법기관인 양 재판소의 관할 영역의 중첩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자제 등 서로 간의 합의가 우선해야 할 것이며, 공동피소제도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절차로 자치성의 보장 등 유럽연합이 하나의 당사국 형태로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유럽공동체의 제한부분,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사법기관의 제약이 분명 허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 재판소사이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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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이후 지역적 인권보장의 체계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가 유럽의 인권보장제도 일 것이다. 17,8세기 기본적 인권 및 시민권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유럽사회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

      1950년대 이후 지역적 인권보장의 체계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가 유럽의 인권보장제도 일 것이다. 17,8세기 기본적 인권 및 시민권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유럽사회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토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참상을 겪게 되었다. 이런 전쟁후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대표되는 변화의 두 축은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한 인권보장과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한 기본권보장으로 대변된다. 스트라스부르 절차를 통한 인권의 보장은 국가 간 결합의 형태인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된 것으로 유럽인권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인권재판소가 하나의 축으로서 유럽 47개 국가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유럽인권협약이라는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문서를 제정하여 협약의 범위내의 침해의 배제와 같은 소극적 보장으로부터 시기별로 필요한 권리의 보장의 확충이나 절차적‧제도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의정서를 통해 인권보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룩셈부르크를 통한 기본권의 보장은 2차 대전 후 전쟁의 억제 목적인 군수물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정치적 결합으로 발전하여 회원 국가들로부터 주권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거대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기본권 헌장 그리고 이의 이행에 관한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를 한 축으로 하는 것으로 유럽의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유럽의 인권보장제도는 인권보호라는 이름아래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국가가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국내법, 유럽인권협약 그리고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라는 다층적 법질서 속에 있게 되고 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국내법원,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라는 각각의 사법기관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보장을 받게 된다. 유럽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법적환경은 유럽 안에서 국내법의 법적 질서, 유럽인권협약을 통한 인권의 보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 체계사이에서 그 연결 관계 및 계층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M & Co사건, Matthew사건 그리고 Bosphrous사건으로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관계가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두 재판소사이의 상호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진다. 지금까지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오고 있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자제를 통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재판의 관할권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유럽의 인권보장을 위한 두 유럽재판소 사이의 협력과 유대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깊이 있게 증가해야 할 것이다. 즉,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해 양 기구의 법적 질서 측면에서 특히 사법기관인 양 재판소의 관할 영역의 중첩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자제 등 서로 간의 합의가 우선해야 할 것이며, 공동피소제도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절차로 자치성의 보장 등 유럽연합이 하나의 당사국 형태로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유럽공동체의 제한부분,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사법기관의 제약이 분명 허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두 재판소사이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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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 I. 연구의 목적 1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 I. 연구의 목적 1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절 유럽에서의 인권과 인권보장제도 10
      • I. 유럽인권보장제도에서 인권의 의미 10
      • II. 유럽인권보장제도 구분 11
      • 제2장 스트라스부르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17
      • 제1절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인권보장 17
      • I. 유럽평의회의 설립과 조직 17
      • 1. 설립 및 목적 18
      • 2. 조직 20
      • II. 유럽인권협약의 연혁과 내용 21
      • 1. 연혁과 체계 23
      • (1) 연혁 23
      • (2) 체계와 내용 25
      • 2.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및 자유 27
      • (1) 협약상 보호되는 권리 27
      • (2) 추가의정서로 보호되는 권리 28
      • 3. 유럽인권협약의 지위 29
      • 제2절 유럽인권협약 및 추가의정서를 통한 인권보장의 확장 31
      • I. 유럽인권협약의 규범화를 통한 인권보장 31
      • II. 추가의정서 채택을 통한 인권보장의 발전과 확대 32
      • 1. 권리보호의 확장을 위한 추가의정서 35
      • (1) 제1의정서 35
      • (2) 제4의정서 35
      • (3) 제6의정서 36
      • (4) 제7의정서 36
      • (5) 제12의정서 37
      • (6) 제13의정서 38
      • 2. 제도적․절차적 의정서 38
      • (1) 제11의정서 38
      • (2) 제14의정서 39
      • 제3절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한 인권의 실효적 보장 41
      • I.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재판관할권 41
      • 1. 연혁과 구성 42
      • (1) 연혁 42
      • (2) 구성 43
      • 2. 재판관할권 53
      • (1) 재판관할 54
      • (2) 개인들에 의한 청원의 신청 56
      • (3) 국가간 사건의 관할권 57
      • (4) 권고적 관할권 58
      • 3. 다른 재판소들과의 유대관계 58
      • (1) 유럽사법재판소와의 관계 58
      • (2) 회원국 국내재판소들과의 관계 59
      • 4.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 59
      • II. 인권보장의 실효성 확보 60
      • 1. 인권보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변화 61
      • (1) 1998년 제11의정서 발효 전의 유럽인권재판소 61
      • (2) 제11의정서와 제14의정서 발효 후의 유럽인권재판소의 변화 62
      • 2.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통한 인권보장 70
      • (1) 관할권에 따른 협약 준수의무판결을 통한 인권보장 71
      • (2)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판결 73
      • 제3장 룩셈부르크 절차에 의한 기본권 보장 77
      • 제1절 유럽연합의 인권보장과 기본권헌장 77
      • I. 인권보장의 시기별 전개 77
      • 1. 리스본 조약 이전의 인권보장 78
      • (1) 초기의 공동체 조약 78
      • (2) 마스트리히트 조약 79
      • (3) 암스테르담 조약 80
      • 2. 리스본 조약에 의한 인권보장 80
      • (1) 유럽연합의 법인격성 80
      • (2) 리스본 조약 이후의 인권보장의 내용과 발전 85
      • II.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제정 87
      • 1. 배경 및 법적 성격 88
      • (1) 배경 88
      • (2) 법적 성격 90
      • 2. 구성 93
      • 3.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 96
      • (1) 법적 지위 96
      • (2) 보호 범위 98
      • 제2절 유럽사법재판소의 기능과 기본권 보장 100
      • I.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할권 100
      • 1. 연혁 및 구성 101
      • (1) 연혁 101
      • (2) 권한과 역할 103
      • (3) 구성 105
      • 2. 재판절차 107
      • (1) 서면절차 전의 단계 107
      • (2) 본안소송을 위한 질의 109
      • (3) 공개청취 및 법무관의 의견 109
      • 3. 재판관할권 110
      • (1) 회원국가의 법적의무 이행에 관한 판단 111
      • (2)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 112
      • (3) 법령의 미비에 대한 판단 112
      • (4) 선결적 판단 절차 113
      • II.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한 기보권의 보호 114
      • 1. 유럽공동체 재판소를 통한 기본권보호 주요 판결 115
      • (1) EC조약의 우위성을 인정한 Costa v. ENEL 사건 115
      • (2) 기본권의 보호와 관련한 판결 116
      • 2. 소결 121
      • 제4장 스트라스부르와 룩셈부르크 인권보장제도의 비교 123
      • 제1절 유럽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 문서 123
      • I.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사이의 관계 123
      • 1. 유럽연합기본권과 유럽인권협약의 연결관계 123
      • 2.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52조 제3항과 유럽인권협약의 관계 127
      • II. 유럽연합기본권헌장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과의 관계 129
      • 제2절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 131
      • I. 리스본 조약 이전의 양 법원의 관계 133
      • 1. 유럽인권협약 가입 전 양 법원의 관계 133
      • (1) 유럽인권재판소의 적극적 판단 137
      • Ⓐ 영국의 주장 139
      • Ⓑ 신청인의 주장 140
      • Ⓒ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견해 141
      • (2) 유럽인권재판소의 상호 존중 및 사법자제 144
      • Ⓐ EU의 조약에 대한 유럽인권협약의 적용가능성 148
      • Ⓑ 유럽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조 1항의 위반여부 149
      • ㉠ 청구의 적용가능성 149
      • ㉡ 비례의 원칙 150
      • ㉢ 재판관의 개별견해 152
      • Ⓒ 소결 153
      • 2.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새로운 유대관계 154
      • (1) Bosphorus 결정의 향후 전망 154
      •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의 구속 155
      • (3) 소결 157
      • II. 리스본 조약 이후의 양 법원의 관계 158
      • 1.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따른 양 법원의 관계 158
      • (1) 유럽사법재판소의 배타적 관할권 160
      • (2) 유럽인권재판소의 배타적 관할권과의 충돌 162
      • 2. 유럽인권협약 가입협정 초안 논란에서 본 양 법원의 관계 163
      • (1) 가입협정 초안의 작성 163
      • (2) 가입협정 초안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170
      • (3) 소결 174
      • 제5장 결론 176
      • 참고문헌 179
      • Abstract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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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김두수, "EU 법", 한국학술정보, 2014

      2 김대순, "EU법론", 삼영사, 삼영사, 1995

      3 이준일, ":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한울, 2015

      4 박덕영, "「EU법 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0

      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삼영사, 2006

      6 이석용, "『국제인권법』", 법률출판사, 세창출판사, 2005

      7 박인수, "유럽헌법연구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8 박덕영, 이주윤, "EU법 기본 판례집",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9 이주윤, "인류를 위한 국제법", 한국학술정보, 2007

      10 송병준, "유럽연합 기구와 시스템", 높이깊이, 높이깊이, 2012

      1 김두수, "EU 법", 한국학술정보, 2014

      2 김대순, "EU법론", 삼영사, 삼영사, 1995

      3 이준일, ":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한울, 2015

      4 박덕영, "「EU법 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0

      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삼영사, 2006

      6 이석용, "『국제인권법』", 법률출판사, 세창출판사, 2005

      7 박인수, "유럽헌법연구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8 박덕영, 이주윤, "EU법 기본 판례집",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9 이주윤, "인류를 위한 국제법", 한국학술정보, 2007

      10 송병준, "유럽연합 기구와 시스템", 높이깊이, 높이깊이, 2012

      11 채형복, "유럽통합과 리스본 조약", 높이깊이, 높이깊이, 2015

      12 김두수, "EU소송법상 선결적 부탁절차",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2005

      13 장붕익, "유럽연합의 연속성과 정체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14 서보건, "유럽헌법과 국내법 간의 효력",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15 박진아,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영남법학 제28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6 김용훈, "인군보장체제의 특징,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한국법학원, 2011

      17 박문석,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한계, 영남법학 제38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8, 2014

      18 은숭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체계, 유럽헌법연구 제16호", 유럽헌법학회, 2014

      19 박인수, "유럽헌법의 규범체계,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7

      20 은숭표, "헌법상 기본권의 방어기능과 사법, 토지공법연구 제6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21 정극원,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22 박노형, "유럽인권협약의 법적 분석: 개론적 접근, 고려법학 제4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23 이주윤, "EU법상 인권보호체계의 연원과 발전, 법학논총 제29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4 김민서, "EU 리스본체제의 법적 구조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제법평론 제33호", 국제법평론회, 2011

      25 김성준,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경문화사, 연경문화사, 2013

      26 김세환, 박인수, "EU 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7 정호수, "EU에서의 기본적 인권보호-TEU 제6조2항을 중심으로-, 국제법무 제4집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소, 2012

      28 김두수, "유럽인권협약과 EU간의 관할권 경합의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29 김성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

      30 이부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과 형성, 유럽헌법연구 제16호", 유럽헌법학회, 2014

      31 이부하, "동북아시아에서 인권기구 창설–EU 기본권청의 발전을 주목하며-, 한양법학 제24권", 한양법학회, 2013

      32 이형석,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조약 해석에 관한 연구-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20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33 이주윤, "인권권법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EU법의 관계-ECJ의 Kadi판결과 Solange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 대한국제법학회, 2010

      34 정문식, "유럽공동체법에 따른 기본권제한시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보장 : Boshporus결정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8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5 배정생, "유럽인권보호체제에 관한 연구 –유럽인권협약 제11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제48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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