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소득상실, 고용관계 해지, 가구의 빈곤화라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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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학술저널
48-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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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소득상실, 고용관계 해지, 가구의 빈곤화라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연구배경] 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소득상실, 고용관계 해지, 가구의 빈곤화라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을 급여로 도입하자는 주장과 민간의료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주장 모두는 상병수당을 소득보전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병수당을 고용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인 사회보장수단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업무상 질병, 재해와 사망에 의한 근로자의 소득상실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전한다. 반면에, 근로자 개인의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은 노동관련 법률에 의한 고용주의 임금 계속지불(statutory sick payment by employer), 즉 유급 병가 및 공적 의료보험의 현금급여인 상병수당(sickness cash benefits of public health insurance)이 보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의 결과 통상 1년의 유급병가가 주어질 뿐이다. 상병수당도입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medical services를 매개로 한 제한적인 것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을 매개로 한 포괄적이며 보편적으로 확대 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에서의 상병수당은 고용주의 유급 병가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와 연계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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