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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 = IT Financial Transaction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lans - Focusing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rticle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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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that represents digital technologies has had a particularly big impact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re has been a proportional increase in various legal risks such as hacking as well. Accordingly,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ties on financial companies, etc. in the event that users incur damages from financial fraud etc. during the cour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mobile banking. However, in the event that cases such as hacking is made by unauthorized persons occur, there are various restrictions for customers to receive protection. In other words, whil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rinciple, makes financial companies, etc. exempt users from liability f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if the cause is due to the user’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companies can be exempt from all or parts of the liabilities, thus having limitations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of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articular, it compares and reviews the revised version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en they incur damages due to transactions from unauthorized persons,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for this. First, in the event that incidents occur due to forgery or falsification of the approach medium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process, if the financial company, etc.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but cannot prove that it was not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prescribed by law,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held liable. Second, in the event that claims are not made against unauthorized transactions within two months after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or if there is loss or theft of the access medium or access tool and the user that became aware of this does not make notifications on this in an appropriate amount of time, the liability of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exempted in full or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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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that represents digital technologies has had a particularly big impact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re has been a proportional increase in various legal risks such as hacking as...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that represents digital technologies has had a particularly big impact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re has been a proportional increase in various legal risks such as hacking as well. Accordingly,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ties on financial companies, etc. in the event that users incur damages from financial fraud etc. during the cour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mobile banking. However, in the event that cases such as hacking is made by unauthorized persons occur, there are various restrictions for customers to receive protection. In other words, whil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rinciple, makes financial companies, etc. exempt users from liability f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if the cause is due to the user’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companies can be exempt from all or parts of the liabilities, thus having limitations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of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articular, it compares and reviews the revised version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en they incur damages due to transactions from unauthorized persons,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for this. First, in the event that incidents occur due to forgery or falsification of the approach medium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process, if the financial company, etc.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but cannot prove that it was not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prescribed by law,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held liable. Second, in the event that claims are not made against unauthorized transactions within two months after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or if there is loss or theft of the access medium or access tool and the user that became aware of this does not make notifications on this in an appropriate amount of time, the liability of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exempted in full or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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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은 특히 금융거래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해킹 등 다양한 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등의 사고가 생긴 경우 고객이 보호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개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비교·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매체의 분실 등으로 무권한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손실을 부담시키되, 나머지는 금융회사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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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은 특히 금융거래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해킹 등 다양한 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은 특히 금융거래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해킹 등 다양한 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등의 사고가 생긴 경우 고객이 보호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개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비교·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매체의 분실 등으로 무권한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손실을 부담시키되, 나머지는 금융회사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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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맹수석, "핀테크산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5 (5): 2015

      2 제철웅, "전자지급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지급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495-545, 2011

      3 박지선,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6 (6): 331-355, 2013

      4 정윤선,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28) : 2015

      5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49-182, 2015

      6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51) : 557-604, 2008

      7 박진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책임"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695-1718, 2015

      8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 한국정보법학회 18 (18): 191-228, 2014

      9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81-826, 2014

      10 최승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8 (8): 193-222, 2015

      1 맹수석, "핀테크산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5 (5): 2015

      2 제철웅, "전자지급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지급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495-545, 2011

      3 박지선,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6 (6): 331-355, 2013

      4 정윤선,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28) : 2015

      5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49-182, 2015

      6 정찬형,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51) : 557-604, 2008

      7 박진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책임"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695-1718, 2015

      8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 한국정보법학회 18 (18): 191-228, 2014

      9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81-826, 2014

      10 최승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8 (8): 193-222, 2015

      11 강희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7-280, 2014

      12 노철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19 : 2014

      13 김병태,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법무부 54 : 115-138, 2011

      14 정대익, "무권한 전자지급거래 시 위험분배 원칙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비판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259-329, 2008

      15 정경영,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금융법학회 3 (3): 3-49, 2006

      16 Robert Morris Associates, "Risk Management for Electronic Banking" 80 (80): 1998

      17 William D. Warren, "Problems and Materials on Payment Law" 2008

      18 Douglas J. Whaley, "Problems and Materials on Payment Law" Aspen Publishers 2012

      19 IMF Staff Team,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Initial Considerations"

      20 Benjamin Geva, "Consumer Liability In Unauthorized Electronic Funds Transfers" 38 : 2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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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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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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