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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업지구 노동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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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8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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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기반을 만들어 낸다는 정치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FTA 협상에서 국제노동기준 준수 요구도 증가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낮은 인건비에 기반한 모델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의 합의로 조성?운영되는 곳으로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고 법제가 안정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2013년 정치적 이유로 공단 운영 중단을 경험하면서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노동법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대부분 공단 설립 당시 이뤄진 것으로 10여년의 공단 운영에서 나타난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노동법의 기본정신인 노동권 보호측면은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개성공단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법규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북의 합의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단이지만 북한의 영토 내에 있는 공단이므로 기본적으로 북한의 법규가 적용되며, 남북 합의서도 규범력을 갖는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남한의 노동법규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며, 개성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남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문제도 대두되어 왔다. 이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남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노동법령을 직접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기업은 북한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기업으로 남한 정부가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있고 북한이 거부하였을 경우 법 적용의 실효성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남한 근로자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국내 모기업이 직접 고용하거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고용할 경우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재판 관할도 남한 법원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부관을 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성공단의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 북한의 노동법규에 비해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한계도 갖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한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노동3권 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등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강제근로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 등 국제사회에서 핵심적 노동권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임금제도를 비롯한 근로조건이 개선될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임금제도 개선 등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그동안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임금직불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북한의 이번 개정은 남한 당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이자 임금직불제를 폐지하는 등 그간의 공단 운영 성과에 역행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여년의 공단 운영 과정에서 노동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번 개정시도가 남북간에 노동규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개성공단을 남북간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개성공단 운영방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공단 운영보다는 정치 상황으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 운영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부담으로 공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인프라의 운영?유지에 북한 당국도 일정정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지난 10여년의 공단 운영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으며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속발전이 가능한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가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 노동규정, 북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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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기반을 만들어 낸다는 정치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은 국내 중...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기반을 만들어 낸다는 정치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FTA 협상에서 국제노동기준 준수 요구도 증가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낮은 인건비에 기반한 모델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의 합의로 조성?운영되는 곳으로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고 법제가 안정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2013년 정치적 이유로 공단 운영 중단을 경험하면서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노동법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대부분 공단 설립 당시 이뤄진 것으로 10여년의 공단 운영에서 나타난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노동법의 기본정신인 노동권 보호측면은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개성공단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법규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북의 합의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단이지만 북한의 영토 내에 있는 공단이므로 기본적으로 북한의 법규가 적용되며, 남북 합의서도 규범력을 갖는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남한의 노동법규가 개성공단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며, 개성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남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문제도 대두되어 왔다. 이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남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노동법령을 직접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기업은 북한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기업으로 남한 정부가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있고 북한이 거부하였을 경우 법 적용의 실효성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남한 근로자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국내 모기업이 직접 고용하거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고용할 경우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재판 관할도 남한 법원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부관을 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성공단의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규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 북한의 노동법규에 비해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한계도 갖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한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노동3권 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등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강제근로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 등 국제사회에서 핵심적 노동권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임금제도를 비롯한 근로조건이 개선될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임금제도 개선 등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그동안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임금직불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북한의 이번 개정은 남한 당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이자 임금직불제를 폐지하는 등 그간의 공단 운영 성과에 역행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여년의 공단 운영 과정에서 노동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번 개정시도가 남북간에 노동규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개성공단을 남북간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개성공단 운영방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공단 운영보다는 정치 상황으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 운영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부담으로 공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인프라의 운영?유지에 북한 당국도 일정정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지난 10여년의 공단 운영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으며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속발전이 가능한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가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 노동규정, 북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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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3
      • 제2장 북한의 노동법규 개관 5
      • 제1절 북한 노동법규 체계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3
      • 제2장 북한의 노동법규 개관 5
      • 제1절 북한 노동법규 체계 5
      • 제2절 북한 노동법규 주요내용 6
      • 1. 일반 노동법규 6
      • 2.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규 11
      • 3. 경제특구 노동법규(나선 노동규정) 16
      • 제3장 개성공업지구 현황 20
      • 제1절 개성공업지구 설립 경과 20
      • 제2절 개성공업지구 현황(노동관계 중심으로) 22
      • 1. 개관 22
      • 2. 노동력 23
      • 3. 임금 26
      • 4. 관리기관 30
      • 제3절 개성공업지구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 31
      • 제4장 개성공업지구 법체계 34
      • 제1절 개관 34
      • 제2절 남북합의서 35
      • 제3절 남한 법규 37
      •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37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38
      • 제4절 북한 법규 39
      • 1. 법규 체계 39
      • 2. 개성공업지구법 42
      • 제5절 개성공업지구 적용 노동법규 43
      • 1. 북한근로자 44
      • 2. 남한근로자(남한 소재 기업에 고용되어 파견) 45
      • 3. 남한근로자(개성공단 소재 기업에서 직접고용) 47
      • 제5장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52
      • 제1절 개관 52
      • 제2절 근로자 모집 및 채용 54
      • 1. 노력알선 54
      • 2. 노력채용계약 56
      • 3. 노동규칙 57
      • 제3절 근로관계 종료 58
      • 1. 개관 58
      • 2. 해고 사유 59
      • 3. 해고 절차 60
      • 4. 해고의 제한 61
      • 5. 사직 62
      • 6. 퇴직보조금 63
      • 7. 정년 65
      • 제4절 임금 65
      • 1. 임금 구성 항목 및 내용 65
      • 2. 도급노임 67
      • 3. 임금지급방법 68
      • 4. 최저노임(최저임금) 69
      • 5. 생활보조금 72
      • 6. 임금체불시 처리 74
      • 제5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휴가 75
      • 1. 근로시간 75
      • 2. 휴게시간 76
      • 3. 시간외(휴일) 근로 실시 절차 및 보상(가급금) 77
      • 4. 휴일 78
      • 5. 휴가 80
      • 제6절 그 밖의 보호조항 80
      • 1. 산업안전지원(감독)체계 80
      • 2. 모성보호 81
      • 3. 사회문화시책 82
      • 4. 교육훈련 83
      • 5. 균등대우 83
      • 제7절 종업원대표제도 84
      • 제8절 분쟁해결 및 제재 86
      • 1. 노동중재절차 86
      • 2. 신소 87
      • 3. 제재 88
      • 제9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14년 11월) 주요내용 88
      • 1. 개정 경과 및 평가 88
      • 2. 주요 개정 내용 90
      • 제6장 개성공업지구 노동법규와 국제기준 비교 96
      • 제1절 국제노동기준 96
      • 1. 개관 96
      •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6
      • 제2절 국제노동기준과 비교 98
      • 1. 결사의 자유 98
      • 2. 강제노동금지 99
      • 3. 아동노동금지 101
      • 4. 차별금지 101
      • 5. 임금지급방법 102
      • 6. 최저임금제도 104
      • 제7장 개성공업지구 노동법규 개선을 위한 제언 106
      • 제1절 법 적용 체계 106
      • 1. 사회주의노동법 등 북한 노동법규 적용 106
      • 2. 남한근로자(파견, 직접고용) 국내 노동법 적용 범위 106
      • 3. 하위 규정 정비 107
      • 제2절 개별적 근로관계 108
      • 1. 근로자공급 108
      • 2. 근로조건 결정(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108
      • 3. 임금지급방법 109
      • 4. 근로시간휴일휴게 110
      • 5. 임금제도 110
      • 6. 최저임금제도 111
      • 7. 퇴직보조금 112
      • 8. 임금채권 확보 113
      • 9. 그 밖의 노동보호 114
      •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 114
      • 1. 노동3권 114
      • 2. 종업원 대표 115
      • 제8장 결론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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