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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감독제도 = Supervision Systems on th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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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회사에는 인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韓日 양국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二元化해서 의무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임의보험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의무보험제도는 의무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의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No Loss No Profit 원칙 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적립 규제 외에 별도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사업의 손실 보전 등을 위해서만 동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동차의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보험풀의 참가를 강제하고, 사업자들이 보험요율과 보험약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의무보험사업 전반에 걸쳐서 카르텔을 결성토록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의무보험사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무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의무보험사업자에게 카르텔의 결성을 강제하는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일본과 같이 의무보험의 보험요율 등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하고 카르텔을 통해서만 의무보험사업을 영위토록 제한하는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자동차의무보험에는 임의보험과 달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제도개선을 할 때에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안전망(safety-net)으로서 자동차의무보험제도가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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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회사에는 인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회사에는 인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韓日 양국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二元化해서 의무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임의보험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의무보험제도는 의무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의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No Loss No Profit 원칙 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적립 규제 외에 별도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사업의 손실 보전 등을 위해서만 동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동차의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보험풀의 참가를 강제하고, 사업자들이 보험요율과 보험약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의무보험사업 전반에 걸쳐서 카르텔을 결성토록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의무보험사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무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의무보험사업자에게 카르텔의 결성을 강제하는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일본과 같이 의무보험의 보험요율 등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하고 카르텔을 통해서만 의무보험사업을 영위토록 제한하는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자동차의무보험에는 임의보험과 달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제도개선을 할 때에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안전망(safety-net)으로서 자동차의무보험제도가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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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nd Japan operate systems for car accident victims through forcing owners of automobile to subscribe to an insurance which guarantees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automobile while insurance companies to take over the insurance. Moreover, both countries divid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to mandatory insurance and voluntary insurance, and operate systems where voluntary insurance covers the loss in excess of the compensation limit of mandatory insurance.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utomobile mandatory insurance systems of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he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Japan's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operates systems where mandatory insurance carriers calculate premium rates based on the "No Loss No profit" rule and a government can adjust the premium rates.
      It is also compulsory for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to accumulate extra reserve other than liability reserve requir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t is limited for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to use the extra reserve only for the purpose of recouping losses. On the other hand, Japan makes mandatory insurance carriers to form a cartel throughout the industry by forcing them to take part in an insurance pool and allowing them to share insurance rates and insurance clauses.
      As to the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Korea has milder regulations and supervisions than Japan do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terms of that Japan strongly controls insurance rates and forces mandatory insurance carriers to form a cartel. Compared to the systems of the U.S., Europe or other major countries, it is doubted that Japan's system of controlling insurance rates strongly and forcing a cartel is necessary to help car accident victims.
      However, I believe that the mandatory insurance system should go in the direction where it functions as a social safety net because, unlike voluntary insurance, mandatory insurance has social security features which are difficult to be completely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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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and Japan operate systems for car accident victims through forcing owners of automobile to subscribe to an insurance which guarantees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automobile while insurance companies to take over the insurance. Moreover, b...

      Korea and Japan operate systems for car accident victims through forcing owners of automobile to subscribe to an insurance which guarantees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automobile while insurance companies to take over the insurance. Moreover, both countries divid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to mandatory insurance and voluntary insurance, and operate systems where voluntary insurance covers the loss in excess of the compensation limit of mandatory insurance.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utomobile mandatory insurance systems of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he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Japan's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operates systems where mandatory insurance carriers calculate premium rates based on the "No Loss No profit" rule and a government can adjust the premium rates.
      It is also compulsory for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to accumulate extra reserve other than liability reserve requir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t is limited for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to use the extra reserve only for the purpose of recouping losses. On the other hand, Japan makes mandatory insurance carriers to form a cartel throughout the industry by forcing them to take part in an insurance pool and allowing them to share insurance rates and insurance clauses.
      As to the mandatory insurance business, Korea has milder regulations and supervisions than Japan do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terms of that Japan strongly controls insurance rates and forces mandatory insurance carriers to form a cartel. Compared to the systems of the U.S., Europe or other major countries, it is doubted that Japan's system of controlling insurance rates strongly and forcing a cartel is necessary to help car accident victims.
      However, I believe that the mandatory insurance system should go in the direction where it functions as a social safety net because, unlike voluntary insurance, mandatory insurance has social security features which are difficult to be completely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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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의무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규제
      • Ⅲ. 의무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
      • Ⅳ. 의무보험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감독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의무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규제
      • Ⅲ. 의무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
      • Ⅳ. 의무보험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감독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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