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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제조업에서의 최근 하급심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the employer of the original company is the counterparty to which the labor union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company can request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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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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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건과 중노위에서 판정을 내린 현대제철 사건은 모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원청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청회사 사용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했지만,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고 원청회사와 사내하청업체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논리로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여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 사건에서 중노위는 제조공정과 MES 시스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질적 지배력을 그릇되게 판단했다는 점을 앞에서 자세히 논증했다.
      그리고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노조법의 해석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판단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등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은 우리 현행 노조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사항이다.
      한편, 2022년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를 명목으로 우리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가 협약의 문구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기초로 노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우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논란과 중노위 판정의 혼란상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온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과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그와 같은 논란을 정리하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판단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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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건과 중노위에서 판정을 내린 현대제철 사건은 모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원청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건과 중노위에서 판정을 내린 현대제철 사건은 모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원청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청회사 사용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했지만,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고 원청회사와 사내하청업체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논리로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여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 사건에서 중노위는 제조공정과 MES 시스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질적 지배력을 그릇되게 판단했다는 점을 앞에서 자세히 논증했다.
      그리고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노조법의 해석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판단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등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은 우리 현행 노조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사항이다.
      한편, 2022년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를 명목으로 우리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의 기본취지가 협약의 문구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기초로 노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우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논란과 중노위 판정의 혼란상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온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과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그와 같은 논란을 정리하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판단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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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케이스노트"

      2 이승욱,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원하청관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021

      3 "종합법"

      4 김희성,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0노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부설법학연구소 67 : 69-93, 2021

      5 김영문,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2022

      6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중노위 2021.6.2. 중앙2021부노14을 중심으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4) : 49-90, 2021

      7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법문사 2010

      8 "엘박스"

      9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고용노동부 2005

      10 우희숙,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책임 주체로서 사업주의 의미 - 제3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257-272, 2017

      1 "케이스노트"

      2 이승욱,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원하청관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021

      3 "종합법"

      4 김희성,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0노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부설법학연구소 67 : 69-93, 2021

      5 김영문,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2022

      6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중노위 2021.6.2. 중앙2021부노14을 중심으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4) : 49-90, 2021

      7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법문사 2010

      8 "엘박스"

      9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고용노동부 2005

      10 우희숙,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책임 주체로서 사업주의 의미 - 제3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257-272, 2017

      11 김희성,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사용자성의 확장의 준거틀로서 공동사용자 법리 도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학회 (43) : 209-253, 2021

      12 박지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51 : 111-148, 2021

      13 김홍영,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20

      1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21

      15 이정현,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발효의 문제 토론문" 2022

      16 남궁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발효의 문제" 202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18 박지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개념의 해석" 부설법학연구소 67 : 27-68, 2021

      19 이준희,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대한 기업의 불안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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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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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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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6 0.832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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