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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대상의 확정문제 = A Study on the Fixed Problem for Determining the Permissible Scope and Object of Impeachme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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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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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에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해당한다. 즉 탄핵증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법칙의 특칙으로서 엄격한 증거능력...

      형사소송에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해당한다. 즉 탄핵증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법칙의 특칙으로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공판정에 현출된 탄핵증거의 용도는 법관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증강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탄핵증거는 증거채택에 대한 법관의 합리적인 심증형성과 소송경제에 효율적이며, 나아가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의 체계에서 탄핵증거가 증명력을 감쇄시킨다는 의미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실질증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현실에서 탄핵증거의 가치는 의심스러운 경우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탄핵증거의 목적은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존재의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에 비하여 우월한 권한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에 무제한적 탄핵증거의 제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즉 검사는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탄핵증거로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무죄입증을 위하여 모든 전문증거를 제한 없이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무죄입증은 검사의 유죄입증에 대한 탄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의 규정은 전문법칙의 특칙으로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 행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탄핵증거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지향적 형사소송의 방향성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대상의 확정은 이원설의 입장에 입각하여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서 탄핵증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검사의 탄핵증거의 제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제318조의2 제1항의 본문조항에 이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검사는 피고인과 달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간명하게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입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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