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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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술저널
64-7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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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가 수평적·수직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교육급여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현재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으로 계산된 교육비에 비해 현저히 낮고 초·중·고등학교 보충교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급 여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사 사업으로서 시·도교육청에서 재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범위의 점차적 확 대, 소득·재산 조사 방식 및 기준의 일원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호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의료급여제도 현황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