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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방향 =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n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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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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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self-government provision of our Constitution have been maintained almost invariabl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8. These provisions define the scope of the autonomy power of local government very narrowly, so academic theories and court decis...

      Local self-government provision of our Constitution have been maintained almost invariabl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8. These provisions define the scope of the autonomy power of local government very narrowly, so academic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have been understood the status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narrowly as well as the realities of local self-government. This does not correspond to the request of liberal democracy, popular sovereignty and separation of powers in our Constitution and is contrary to the needs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currently deployed around the world as well as domestic.
      Many researches and proposal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related local self-government were published over the past 10 years, most of those proposed amendment of the significant amount of 10-20 provisions. However,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these proposals are extremely low. In the process of amending constitution, it is obvious that its focus will be reform of governmental structure and arguments for amendment of the other parts will appear abundantly, then the possibility that a large amount of proposals on local self-government are accepted is very low.
      Therefore, I suggest the strategic small scale amendment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s follows.
      Provisions on guarantee of autonomy right of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residents, and duties of the state to solve the financi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 to supervise local financial soundness and to discuss with related local government or their association when establishing important local self-government policy should be introduced.
      The section 1 of article 117 in the current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as follow; “Local government shall handle such affai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subsidiarity principle, and may enact the rules relating to local self-government to the extent not in conflict with the law.” And remaining provisions keep i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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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조항은 1948년 헌법제정 이래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현실적 전개는 물...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조항은 1948년 헌법제정 이래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현실적 전개는 물론 학설과 판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을 좁게 이해하여 왔다. 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권력분립의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분권화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
      지난 10수년간 많은 지방자치 관련 헌법개정 연구와 제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10~20개 조항의 상당히 많은 양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된다. 헌법개정이 추진된다면 정부형태의 변경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개정에 관한 주장이 분출될 것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분야에서만 그렇게 많은 양의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중 핵심적인 내용의 개정에 집중하고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맡기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소폭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 보장, 국가의 지방간 재정격차해소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감독 의무, 지방자치관련 중요정책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의무 부여 조항을 신설한다.
      현행헌법 제117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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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배원,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147-19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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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홍성방, "헌법학(하)"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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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승주, "헌법주석서IV" 법제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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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원택, "헌법개정의 정치" 인간사랑 2010

      9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34 (34): 49-7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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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원택, "헌법개정의 정치" 인간사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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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민경국,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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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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