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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Lawsuit for dividends objection and Lawsuit for claiming return of unfai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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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7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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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법원에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열람에 제공하는데,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배당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배당표의 확정 및 그 실시로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면, 배당절차 종료 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본안판결에도 그 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그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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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미리 작성한 배당표...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법원에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열람에 제공하는데,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배당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배당표의 확정 및 그 실시로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면, 배당절차 종료 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본안판결에도 그 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그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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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nforcement process for a real estate, the court will foreclose the real estate and will reimburse the conversed amount to the creditors. For the court in order to conduct the dividends, the court must display dividend allocation chart, so that the creditors and debtors can see the chart. The paymen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no objection by a creditor or debtor. However, the existence of creditors is not confirmed by the co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substantial unfairness on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n this circumstance, the creditor can request for a return of unfair profits to other creditors, who received their dividends, although she or he may not object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or she or he may not appear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However, if the fair dividend allocation was not requested, they will not get the dividend from the sale proceeds, although they actually have the prior repayment right. Therefore, i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has been written and created and eliminated those from the allocation, because the allocation requesting creditor does not request a fair dividend allocation, then the creditor cannot ask a return of unfair profits with actual legal right after the allocation process is finished. In addition, even in the judgments of the dividends objection, the res judicata will affect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dividend allocation right on the judgments and asking return of unfair profits will be valid to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res judicata of dividend object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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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nforcement process for a real estate, the court will foreclose the real estate and will reimburse the conversed amount to the creditors. For the court in order to conduct the dividends, the court must display dividend allocation chart, so that...

      In the enforcement process for a real estate, the court will foreclose the real estate and will reimburse the conversed amount to the creditors. For the court in order to conduct the dividends, the court must display dividend allocation chart, so that the creditors and debtors can see the chart. The paymen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no objection by a creditor or debtor. However, the existence of creditors is not confirmed by the co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substantial unfairness on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n this circumstance, the creditor can request for a return of unfair profits to other creditors, who received their dividends, although she or he may not object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or she or he may not appear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However, if the fair dividend allocation was not requested, they will not get the dividend from the sale proceeds, although they actually have the prior repayment right. Therefore, i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has been written and created and eliminated those from the allocation, because the allocation requesting creditor does not request a fair dividend allocation, then the creditor cannot ask a return of unfair profits with actual legal right after the allocation process is finished. In addition, even in the judgments of the dividends objection, the res judicata will affect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dividend allocation right on the judgments and asking return of unfair profits will be valid to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res judicata of dividend object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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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봉석,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3

      2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 윤 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한변호사협회 (317) : 2003

      4 김교창, "임의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의 확정시기"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5 윤윤수, "우선변제청구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in 판례연구(Ⅵ)" 부산판례연구회 1996

      6 이형구,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7

      7 백철욱,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구제제도" 서울시립대학교 2010

      8 김현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의 지위 in 민사판례연구(XX)," 박영사 1998

      9 양창수, "부당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in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10 정동윤, "배당절차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in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1 김봉석,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3

      2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 윤 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한변호사협회 (317) : 2003

      4 김교창, "임의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의 확정시기"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5 윤윤수, "우선변제청구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in 판례연구(Ⅵ)" 부산판례연구회 1996

      6 이형구,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7

      7 백철욱,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구제제도" 서울시립대학교 2010

      8 김현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의 지위 in 민사판례연구(XX)," 박영사 1998

      9 양창수, "부당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in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10 정동윤, "배당절차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in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11 이주홍, "배당절차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in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12 서기석,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in 대법원판례해설 27호(1996년 하)" 법원도서관 1997

      13 오종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원도서관 (26) : 1995

      14 조정래,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판례연구회 1 : 1991

      15 오종윤, "배당이의소의 성질과 기판력" (287) : 2000

      16 오석락, "배당이의소송 in 민사재판의 제문제(1),"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17 정웅태, "배당이의소송" 대한민사법학회 (창간) : 1991

      18 이영갑,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판례연구회 12 : 2000

      19 민일영, "배당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의견서 in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20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진원사 2008

      21 유남석, "독일법상 집행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여부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in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22 野村秀敏, "配當期日に配當異議の申出をしなかった一般債權者のする不當利得返還請求の可否”, 平 成10年度重要判例解說" 有斐閣 (1157) : 1999

      23 田原睦夫, "配當後の不當利得返還請求と配當異議の要否" 有斐閣 (127) : 1994

      24 山木戶克己, "民事執行法保全法講義" 有斐閣 1999

      25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2006

      26 富越和厚, "債權又は優先權なく配當お受けた債權者に對する抵當權者からの不當利得返還請求の可 否" (982) : 1992

      27 塚原朋, "債權または優先權を有しないのに當を受けた債權者に對する抵當權者からの不當利得返還請求の可否"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294) : 1991

      28 要田隆, "不當利得受領者に對する抵當權者の不當利得返還請求" (1001)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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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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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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