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규범으로 WTO에는 貿易關聯措置(TRIMs), 서비스교역에 관한 一般協定(GATS), 知的財務産權에 관한 協定(TRIPs) 등이 있으며 OECD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이 있다. 1998년에 성립될 OECD의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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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투자규범으로 WTO에는 貿易關聯措置(TRIMs), 서비스교역에 관한 一般協定(GATS), 知的財務産權에 관한 協定(TRIPs) 등이 있으며 OECD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이 있다. 1998년에 성립될 OECD의 多...
국제투자규범으로 WTO에는 貿易關聯措置(TRIMs), 서비스교역에 관한 一般協定(GATS), 知的財務産權에 관한 協定(TRIPs) 등이 있으며 OECD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이 있다. 1998년에 성립될 OECD의 多者間 投資協定(MAI)은 包括性, 多者性, 透明性, 投資保護, 紛爭解決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업종을 제한하는 등 국제투자자유화 제규범에서 유보사항을 인정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제투자에 대한 자유화규범의 진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自由化계획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內需市場과 海外市場의 통합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MAI에서는 신금융상품의 인정, 설립권의 보장,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자본금 인정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내국민대우의무의 광범위한 유보는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國境間 M&A에 있어서 友好的 M&A뿐만 아니라 敵對的 M&A까지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