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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보조인) 제도의 개선방안  :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 Über die Besserung des Pflichtverteidi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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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19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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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UN의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관계되는 활동들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조...

      UN의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관계되는 활동들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조약은 가정·지역·학교 및 그 이외의 아동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아동의 성장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소년사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소년은 성인에 비해 방어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소년보호의 이념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소년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소년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개정안에도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정을 첨가하였다. 소년사건에 대한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82조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절차규정인 형사소송법 이외에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도 제17조 제1항에 '보조인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진행중인 소년법개정안에는 제17조의2에 '국선보조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보호절차에서도 소년에 대한 방어력의 보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제도를 명문화하여 소년의 방어권을 보완하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년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국선변호사(보조인)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변호사의 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변호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② 독일의 소년사건에서의 변호사제도, ③ 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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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beschuldigte Jugendliche bzw. Heranwachsende muß sich in jeder Lage des Verfahrensdes Beistands eines Verteidigers(oder Beistands) bedienen. Er kann den Verteidiger grundsätzlich frei wählen. In den Fällen der notwendigen Verteidig...

      Der beschuldigte Jugendliche bzw. Heranwachsende muß sich in jeder Lage des Verfahrensdes Beistands eines Verteidigers(oder Beistands) bedienen. Er kann den Verteidiger grundsätzlich frei wählen. In den Fällen der notwendigen Verteidigung wird ihm, sofern er noch keinenVerteidiger hat, vom Gericht ein Verteidiger bestellt.
      An die Person des Verteidigers in Jugendsachen stellt das Gesetz keine besonderen Anforderungen. Grundsätzlich kann daher jeder zugelassene Rechtsanwalt als Verteidiger imJugendverfahren mitwirken. Der Verteidiger im Jugendverfahren ist in erster Linie ein einseitig denInteressen seines Mandanten verpflichtetes Organ der Rechtspflege. Der Verteidiger darf daher grundsätzlich darauf hinwirken, dass gegen den Beschuldigten die am wenigsten belastende Sanktion verhängt wird, ist hierbei allerdings kraft seiner Stellung als Rechtspflegeorgan an dieallgemeinen erzieherischen Prinzipien gebunden. Auf diesem Grund sollen solche Pflichtverteidiger möglichst bestellt werden, die erzieherisch befähigt und in der Jugenderziehung erfahr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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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소년사법에서 변호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1. 변호인의 지위
      • 2. 보조인의 지위
      • 3. 변호인 · 보조인의 선임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소년사법에서 변호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1. 변호인의 지위
      • 2. 보조인의 지위
      • 3. 변호인 · 보조인의 선임
      • 4 국선변호인 · 보조인의 선정
      • 5. 변호인 · 보조인의 실태 및 문제점
      • Ⅲ. 독일의 소년사건 변호인(Verteidiger)제도
      • 1. 소년법원과 소년판사
      • 2. 소년검사
      • 3. 소년변호인
      • Ⅳ. 국선변호인 (보조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년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
      • 1.변호사의 질적 전문화-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
      • 2. 교육을 통한 변호사 역량 강화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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