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39054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구대륙으로 대표되는 EU가 가장 강력하게 보 호하려는 지식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에 EU는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많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조하...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구대륙으로 대표되는 EU가 가장 강력하게 보 호하려는 지식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에 EU는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많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 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EU가 체결한 중미,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강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였고, 협상을 통해 보 호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와의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 시의 강력한 보호와 함께 한EU FTA 발효 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U의 요구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추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에 있어 FTA를 통해 리스트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 보호체계인 부정경쟁방지법 상 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조항의 높은 수준의 보호보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로 보호규정을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에 있어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예규가 아닌 법률 수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상표의 사용 혹은 상표나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분야에 있어 EU, 일본, 중국 등 기타 선진국 에 비교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반해 EU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국제조약 및 FTA를 통해서 보호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다른 여러 나라 도 EU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는 FTA협상이 발효되었다. 이에 앞으로도 EU는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ographic Indications are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intellectual property (IP) of the EU, which is represented by the Old Continent. Accordingly, the EU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GI in signing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many Free T...

      Geographic Indications are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intellectual property (IP) of the EU, which is represented by the Old Continent. Accordingly, the EU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GI in signing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many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the EU demanded strong protection of GI not only Korea but also Central America, Japan, and Mexico, which have recently signed FTA with the EU. Along with the stro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 has come up with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add list of GI after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However, GI protected by the list through the FTA are stipulated to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 Trademark Act.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GI will be protected by unifying the regulations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rather than protected under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n the procedure for appealing to GI,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have an enforcement decree or an enforcement rule that can specify the provisions of a legal level rather than a preliminary rul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user of the preceding trademark or a person who wants to use the trademark or GI will be able to avoid the disadvantage of protecting the GI under the FTA. It is true that Korea lacks GI that require protection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GI. On the other hand, the EU is expanding its protec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nd FTAs ​​to further protect its GI. The EU is expected to demand the addition of GI, and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respons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 1.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확정하는 방식의 협상
      • 2.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의 협상
      • 3. 최근 EU의 FTA에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 Ⅰ. 들어가며
      • Ⅱ.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 1.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확정하는 방식의 협상
      • 2.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의 협상
      • 3. 최근 EU의 FTA에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 4.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노력과 우리에 미칠 영향
      • Ⅲ.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내법상 보호체계
      • 1. 보호대상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
      • 2. 지리적 표시의 보호체계
      • Ⅳ.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법체계 등 개선 방향 검토
      • 1.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체계 검토
      • 2. 지리적 표시 리스트 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 3. FTA협상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단계 보호체계 적용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제처, "훈령 등 내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2 김병일, "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한국정보법학회 14 (14): 1-41, 2010

      3 외교통상부, "통상절차법 해설서"

      4 이동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5 윤선희,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20

      6 윤선희, "지식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20

      7 이헌희, "지식재산권과 통상" 산업통상자원부ᆞ무역협회 2019

      8 이규호, "지명표장 보호법제- 지리적 표시 포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9 박준우,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품질규범의 결함" 법조협회 53 (53): 71-100, 2004

      10 김병일,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 법제처, "훈령 등 내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2 김병일, "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한국정보법학회 14 (14): 1-41, 2010

      3 외교통상부, "통상절차법 해설서"

      4 이동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5 윤선희,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20

      6 윤선희, "지식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20

      7 이헌희, "지식재산권과 통상" 산업통상자원부ᆞ무역협회 2019

      8 이규호, "지명표장 보호법제- 지리적 표시 포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9 박준우,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품질규범의 결함" 법조협회 53 (53): 71-100, 2004

      10 김병일,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1 이헌희, "우리나라의 FTA전개와 향후 전망" 지식재산연구원 2016

      12 윤선희, "상표법" 세창출판사 2018

      13 특허청,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해설"

      14 특허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15 송석언, "TRIPs협정과 우리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중앙법학회 10 (10): 213-244, 2008

      16 정명현, "TRIPS(지식재산권 등)" 인사혁신처ᆞ산업통상자원부 2020

      17 이헌희, "FTA에서 지리적 표시보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4 (34): 437-460, 2017

      18 외교통상부, "FTA 협상 지침서"

      19 이헌희, "FTA 지재권 협상 및 농업분야 이슈" 농림축산식품부ᆞ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