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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 토지 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가능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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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6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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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원을 확보하는 국고적 기능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책적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자산 국유화와 소련의 비세...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원을 확보하는 국고적 기능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책적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자산 국유화와 소련의 비세수론(非稅收論)의 영향으로 조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전면 수정을 검토 중이며 상하이(上海)시와 충칭(重?)시에서는 일부 개정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가 이미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중국의 토지공유제로,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공유제하에서 과연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반대론과 징수할 수 있다는 찬성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중국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된 물권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하는데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상계시킴으로써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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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x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works to finance national budget. However, in line with expansion of a nation’s role, policy-related functions of tax have also become important. Before 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s taxat...

      Tax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works to finance national budget. However, in line with expansion of a nation’s role, policy-related functions of tax have also become important. Before 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s taxation was not effective due to state-owned real estate holding tax and influence of the non-tax revenue theory introduced from the Soviet Union. China, however, has implemented tax reforms to enable its tax regime to be fully functional in order to solve social issues arising out of economic growth after the economic reform.
      Especially, when fac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apid soaring of real estate prices, Chinese government actively conducted a research on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hereafter, Shanghai and Chongqing have collected real estate holding tax. However, real estate holding tax is still controversial even though the system has already been running. At the core of the controversy lies China’s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and there are two opposing viewpoints on this matter; one argues that real estate holding tax should not be allowed and the other contends that it should be allowed even under the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wo conflicting viewpoints over whether real estate holding tax should be allowed or not. After research, we concluded that real estate holding tax can be collected even under the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environment where real estate holding tax can be collected under the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by offsetting possible issues in implementing th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according to the Real 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ssed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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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중국 부동산 보유세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Ⅲ. 중국 부동산 제도 개혁 산물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
      • Ⅳ. 토지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여부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중국 부동산 보유세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Ⅲ. 중국 부동산 제도 개혁 산물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
      • Ⅳ. 토지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여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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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국, "한․중 지방세제의 비교 연구 -비교경제제도 각도에서의 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207-240, 2012

      2 백승기, "중국의 도시토지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17) : 2001

      3 김영규, "중국과 북한의 부동산용익권제도의 변모와 그 특징" 한국법학회 (33) : 63-86, 2009

      4 정매화, "중국 토지이용제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99-109, 2008

      5 이정표, "중국 신 물권법의 제정과 섭외적 영향* -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537-569, 2009

      6 이상욱, "중국 물권법상의 소유권 제한" 한국재산법학회 25 (25): 455-478, 2009

      7 丁榮鎭, "중국 물권법상 토지소유권에 관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007

      8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473-, 2000

      9 전대규, "이제는 중국 부동산이다!" (주)포넷 2008

      10 "重庆市人民政府关于进行对部分个人住房征收房产税改革试点的暂行办法"

      1 한상국, "한․중 지방세제의 비교 연구 -비교경제제도 각도에서의 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207-240, 2012

      2 백승기, "중국의 도시토지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17) : 2001

      3 김영규, "중국과 북한의 부동산용익권제도의 변모와 그 특징" 한국법학회 (33) : 63-86, 2009

      4 정매화, "중국 토지이용제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99-109, 2008

      5 이정표, "중국 신 물권법의 제정과 섭외적 영향* -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537-569, 2009

      6 이상욱, "중국 물권법상의 소유권 제한" 한국재산법학회 25 (25): 455-478, 2009

      7 丁榮鎭, "중국 물권법상 토지소유권에 관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007

      8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473-, 2000

      9 전대규, "이제는 중국 부동산이다!" (주)포넷 2008

      10 "重庆市人民政府关于进行对部分个人住房征收房产税改革试点的暂行办法"

      11 张德勇, "进一步完善房产税的几个问题" 中国税务杂志社 (04) : 2011

      12 陈政序, "论我国住房制度改革进程中的住房金融体制改革" 中共河南省委党校 26 (26): 2010

      13 李晓红, "目前我国推行房产税改革的必要性及问题对策研究" 国家发改委 18 : 2012

      14 巴曙松, "物业税改革对房地产市场的影响分析" 首都经济贸易 大学出版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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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孙放, "我国开征物业税的土地理论分析与法律建构" 广西社会科学界联合会 24 (24): 2008

      17 石子印, "我国不动产保有税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1

      18 董晓岩, "城镇土地国有制条件下我国房地产保有环节的税制建设" 首都经济贸易大学 7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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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贾康, "再谈房产税的作用及改革方向与路径、要领" 国家行政学院 04 : 2013

      21 "关于进一步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加快经济适用住房建设的通知"

      22 "关于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的决定"

      23 "关于建筑业的地位和住宅政策问题的谈话"

      24 "全国城市规划工作会议"

      25 朱亚鹏, "住房制度改革政策创新与住房公平" 中山大学出版社 45-46, 2007

      26 黄少安, "产权经济学导论" 经济科学出版社 2004

      27 "中国财政年鉴 199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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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中国统计年鉴 2010-2014"

      30 北京大学, "中国经济研究中心宏观组中国物业税研究理论、政策与可行性" 北京大学出版社 2007

      31 吴立范, "中国的住房政策" 经济科学出版社 2009

      32 石坚, "中国房地产税制:改革方向与政策分析" 中国税务出版社 2008

      33 唐在富, "中国土地制度创新与土地财税体制重构" 经济科学出版社 2008

      34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35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36 "中华人民共和国宪法"

      37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38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39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40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41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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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上海市开展对部分个人住房征收房产税试点的暂行办法"

      47 施正文, "《物权法》实施与开征物业税" 中国税务杂志社 280 : 2008

      4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243"

      49 "http://www.54-ok.com/show.asp?id=131"

      50 김병철, "2011 중국의 재발견" 차이나하우스 7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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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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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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