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되는 사례도 있어
- 수사기관의 자료라고 확인 취재도 없이 무조건 기사하하는 관행은 사라져아
- 법조비리사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언론계에 팽배
- 언론송송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언론중재위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 10건의 공공성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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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학술저널
46-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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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 범죄 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