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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제근로자의 ‘월급형태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 -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6279 판결- = A Study on the Monthly Fixed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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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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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common for employers to pay a fixed amount of fixed allowance every month to workers who calculate and pay wages every hour or day,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 dispute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er...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common for employers to pay a fixed amount of fixed allowance every month to workers who calculate and pay wages every hour or day,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 dispute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er is whether the fixed allowance paid on a monthly basis includes statutory allowances, such as wages for paid holidays.
      In the case of purely daily wage workers, it can be seen that weekly vacation pay is not included in the monthly wages. However, it is a consistent attitude of precedent to see that the monthly pay includes weekly leave allow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rm of wage payment to workers is pure daily wage system. There is no weekly vacation pay for pure daily workers. Even pure daily workers, if they are scheduled to work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ay be paid weekly vacation pay if they have completed the prescribed working days. In this case, if there is no agreement, the weekly leave allowance w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basic daily wage, which would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will.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wage payment type as a monthly wage, and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daily wage system and the monthly wage system are mixed, the substance of the wage system should be identified and examined whether it is a fixed allowance in the form of a daily wage or a fixed allowance in the form of a monthly wage.
      In the latter case, in addition to the basic daily wage, the nature of each fixed allowance specified as a fixed allowance must be identified. As in this case, the contents of the fixed salary system, such as service allowance, position allowance, safety allowance, qualification allowance, and production incentive allowance, are allowances that cannot be agreed upon with daily wage workers. These allowances are allowances that can be agreed upon between the salary-based worker and the company. The agreement of these allowances should be viewed as a strong indication that the workers are wage-based workers. Therefore,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o assume that these fixed allowances are included in the monthly salary. To exclude this, a different agreement must be made between the parties. In the Bosch electronic device case, the company paid wages to production workers in the form of a daily wage, and bonuses were also paid regularly every two months in the month. In other words, the regular bonus in the Bosch electronic device case is practically similar to the basic salary, which is the daily salary system. This is the crucial difference from this case cover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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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1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매 1개월마다 일정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1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매 1개월마다 일정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다툼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순수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급제라면 그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형태가 순수한 일급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없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도 만약 일정 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약정이 없다면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임금지급형태는 월급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본다면 제 수당의 실질을 밝혀서 일급형태의 고정수당인지 월급형태의 고정수당인지를 검토하여야한다.
      후자의 경우 기본일급 외에 정액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고정수당의 성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사건처럼 정액수당의 내용으로 근속수당, 직책수당, 안전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은 일급제 근로자와 약정할 수 없는 수당들이다. 이 수당들은 월급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약정이 가능한 수당이다. 이러한 수당의 약정은 근로자들이 월급제 근로자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징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정액수당은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하여야 한다. 보쉬전장 사건에서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급의 형태로 지급하면서 상여금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월에 지급하였다. 즉 보쉬전장 사건에서의 정기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일급인 기본급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이 본고에서 다루는 이 사건과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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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희, "통상임금제도 개선의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9) : 59-93, 2014

      2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2014

      3 박지순, "통상임금의 이해" 신조사 2013

      4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 법학연구소 54 (54): 877-907, 2013

      5 박지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한국경제연구원 2013

      6 박지순,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위한 구상" 한국노동연구원 2013

      7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 북"

      8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9 권혁,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9 : 205-229, 2020

      10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월급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구" 2010

      1 박종희, "통상임금제도 개선의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9) : 59-93, 2014

      2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2014

      3 박지순, "통상임금의 이해" 신조사 2013

      4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 법학연구소 54 (54): 877-907, 2013

      5 박지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한국경제연구원 2013

      6 박지순,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위한 구상" 한국노동연구원 2013

      7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 북"

      8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9 권혁,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9 : 205-229, 2020

      10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월급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구" 2010

      11 김영재, "신인적자원관리" 탑북스 2015

      12 박경규, "신인사관리" 홍문사 2013

      13 권혁,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고정수당의 법적의미" ㈜중앙경제 (350) : 2020

      14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15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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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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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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