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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 = The Issue of Gift Tax and Capital Gains Tax Caused by Low Price or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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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2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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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조항을 일부 두고 있으나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가양도의 경우 증여세만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에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고가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대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로 보는 이익에 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넷째, 증여세는 특별소득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증여세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고가양도행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중과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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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gift tax is imposed over the difference between consideration and market price for the profit from low price or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Furthermore, if the act or calculation of inhabitant ...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gift tax is imposed over the difference between consideration and market price for the profit from low price or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Furthermore, if the act or calculation of inhabitant with capital gains are considered to unjustly reduce capital gains tax from transaction between the inhabitant and specially related person, the capital gains of the relevant taxable period can be recalculated irrespective of the act or calculation of the inhabitant.
      Therefore, if one transaction simultaneously falls on taxable articles of gift tax and capital gains tax,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may be caused. In this case, provision adjusting double taxation is partially enacted, but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still arises.
      First, the rules that assesses only gift tax must be prepared for low price disposal.
      Second, it is required to improve law so that when assets are disposed to specially related person, gift tax is also assessed for the difference between consideration and market price like the case where they are disposed at high price to those other than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the amount, that is, consideration less the value of a donated property should be deemed as capital gains.
      Third, the rules on the profit of gift in low price or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y should be used only for transaction among specially related person.
      Fourth, considering that gift tax has the properties of special income tax and the intent of legislating gift tax system, it is required to impose gift tax for the difference between consideration and market price in the case of low price or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but law should be improved so that capital gains tax over negation of calculation in case of wrongful act must not be imposed in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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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증여세 과세의 개요
      • Ⅲ.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 Ⅳ.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증여세 과세의 개요
      • Ⅲ.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 Ⅳ.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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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변종화, "헌법학개론" 두오출판미디어 2007

      2 김재길, "한국․일본의 증여세법 비교에서 본 조세법률주의" 2004

      3 최명근, "포괄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in :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4 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영화조세통람 2005

      5 이전오, "조세법제의 위헌성,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6 강인애, "조세법연구Ⅰ" 한일조세연구소 2006

      7 이우택, "조세법률주의론에서 본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과세체계의 구축방안" 한국세무사회 2005

      8 한만수,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박영사 2010

      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10 이중교, "자산의 저가․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1 (11): 521-554, 2009

      1 변종화, "헌법학개론" 두오출판미디어 2007

      2 김재길, "한국․일본의 증여세법 비교에서 본 조세법률주의" 2004

      3 최명근, "포괄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in :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4 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영화조세통람 2005

      5 이전오, "조세법제의 위헌성,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6 강인애, "조세법연구Ⅰ" 한일조세연구소 2006

      7 이우택, "조세법률주의론에서 본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과세체계의 구축방안" 한국세무사회 2005

      8 한만수,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박영사 2010

      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10 이중교, "자산의 저가․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1 (11): 521-554, 2009

      11 임승순, "자산의 무상대여와 증여세" 한국법학원 30 (30): 1997

      12 박민, "이중과세의 유형과 그 구제책" 연세법학회 1999

      13 정주백,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헌심사기준성"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5 (15): 2008

      14 이동식,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의 관계, in : 조세법연구 Ⅷ-2" 세경사 2002

      15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16 이창희, "세법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시론, in : 조세법연구 Ⅵ" 세경사 2000

      17 박종수,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정당성과 한계, in : 조세법연구 Ⅹ-2" 세경사 2004

      1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19 고성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 2008

      20 이동식,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1 (31): 21-21, 2002

      21 박공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및 이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08

      22 金完石, "受贈資産의 讓渡에 있어서의 贈與行爲의 否認" 중앙법학회 5 (5): 1-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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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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