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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세제혜택 및 연금수령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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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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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층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와 퇴직연금의 제도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연금 가입은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인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향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혜택적인 측면에서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과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을 비교할 경우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시기에 고소득(연간 8,000만원 이상)을 올리다가 은퇴 후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만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기에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평균 정도의 소득(연간 6,000만원 이하)이 있다가 은퇴 후 상속재산과 수익성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이 유리하다. 연금수령액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수령시 발생하게 되는 연금소득세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보다는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한다면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이 금리연동형 연금보험보다 연금수령액이 더 많다.
      현재 한국의 개인연금은 ①세제혜택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②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 위험성, ③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가치하락, ④예금자 보호 금액의 한계, ⑤장기상품에 따른 보험회사의 존속성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개인연금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첫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정책을 제고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통해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동기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연금액과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률 및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개인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판매수수료 조정을 통해 적극적인 판매 동기부여를 제공함은 물론 보험료 증액방식 연금보험,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일시납 즉시연금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는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 등을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향후 연금으로 대체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보험회사를 선택함은 물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감함과 아울러 복리효과를 통해 연금액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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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층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와 퇴직연금의 제도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연금 가입은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

      현재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층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와 퇴직연금의 제도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연금 가입은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인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향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혜택적인 측면에서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과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을 비교할 경우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시기에 고소득(연간 8,000만원 이상)을 올리다가 은퇴 후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만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기에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평균 정도의 소득(연간 6,000만원 이하)이 있다가 은퇴 후 상속재산과 수익성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이 유리하다. 연금수령액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수령시 발생하게 되는 연금소득세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보다는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한다면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이 금리연동형 연금보험보다 연금수령액이 더 많다.
      현재 한국의 개인연금은 ①세제혜택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②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 위험성, ③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가치하락, ④예금자 보호 금액의 한계, ⑤장기상품에 따른 보험회사의 존속성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개인연금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첫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정책을 제고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통해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동기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연금액과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률 및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회사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개인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판매수수료 조정을 통해 적극적인 판매 동기부여를 제공함은 물론 보험료 증액방식 연금보험,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일시납 즉시연금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는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 등을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향후 연금으로 대체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보험회사를 선택함은 물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감함과 아울러 복리효과를 통해 연금액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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