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 특별히 슈정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인신범죄로 규정한 업무상 과실로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법률 조항은 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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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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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115-12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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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 특별히 슈정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인신범죄로 규정한 업무상 과실로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법률 조항은 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를 ...
의사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 특별히 슈정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인신범죄로 규정한 업무상 과실로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법률 조항은 의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1871년 독일 형법전 제222조에 규정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직업, 영업상의 부주의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는 형법을 가중 적용하여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야 한다. 일본 현행 형법전 제211조 규정: 필요한 주의를 태만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5년 이하의 노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이 처리한다. 한국 현행 형법전 제268조 규정: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국가와 달리, 중국 형법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죄에 대해 직접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국 형법 제335조 규정: 의무요원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환자의 인신 건강에 손해를 주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나 노역에 처한다.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중국 형법 이론과 실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죄는 의무요원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진찰하고 있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인신 건강에 심간한 손해를 주는 행위에 한계를 정한다. 의료과정의 복잡성, 침입성은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관련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신 의료 설비, 의료기술, 의료수단은 의료진단 중에 사용된다. 사람들의 건강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의료행위의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의료손해도 자주 나타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무요원의 행위규범을 규제하는 규정과 요구가 필요하다. 중국 형법이 의료사고죄를 설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 범죄의 형법규범은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의무요원의 책임심이 강화되고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에 무거운 처벌규정으로 인해 때문에 의무요원의 열의를 손상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형법은 일본, 한국과 달리 단독적으로 의료사고죄를 규정하고 가벼운 형벌을 설치한 방식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조항에는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 예로 범죄 구선 요건의 규정, 법정형(法定刑)의 설치 등 문제는 아직도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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