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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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50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29-36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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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조명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중 하나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즉,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자들 사이에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각국과 조명관계 국제단체들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빛공해를 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고, 다만 도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편적으로 인공조명을 규율하고 있었을 뿐이다. 2012년에 비로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방지법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의 해석상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환경행정법으로서 빛공해방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것을 주요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환경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그러한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면을 빛공해방지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빛공해방지법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도와 휘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장해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눈부심, 하늘 밝아짐 현상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t is hard to be overemphasized the need to protec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ntamination of air, water, soil, or noise, vibrations, malodor, are recognized the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fter the 1970s, Astronomers began to u...
Today, it is hard to be overemphasized the need to protec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ntamination of air, water, soil, or noise, vibrations, malodor, are recognized the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fter the 1970s, Astronomers began to use the phrase “light pollution” to describe the phenomenon of wasted light being cast into the atmosphere, which ultimately hinders astronomical observations. The results of many years study and research to the impacts of light and light pollution in various contexts, the needs of regulation to artificial light is accepted by som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Some countries, like England, Australia, Italy, enacted the law to regulate artificial light causing the light pollution. Until 2012 in Korea, there is no special law limiting light pollution except the ordinance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of wayside lighting fixture or municipal ordinance of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February 2012, and the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2, 2013.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of light pollution, important contents of the Act, and the interpretational problems of the Act. As a kind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the Act only take the methods to regulating the general publi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which prevents the damages to the public good health and environments by limiting excessive lights from artificial lighting sources. Instead of merely regulating methods, this paper points out that financial inducements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To the permissible light emitting levels,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provide luminance standards of light emission sources and vertical illumination standards on the residential area. But only the two standards are not sufficient to limit sky glow, light trespass, glare, and clutter. So, this paper suggests more diverse methods regulating ligh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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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興女性職務發明的勞動法改善方嚮 -確保勞動關系對等性的女性工作環境的改善方嚮-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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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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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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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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