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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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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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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조명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중 하나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즉,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자들 사이에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각국과 조명관계 국제단체들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빛공해를 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고, 다만 도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편적으로 인공조명을 규율하고 있었을 뿐이다. 2012년에 비로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방지법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의 해석상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환경행정법으로서 빛공해방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것을 주요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환경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그러한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면을 빛공해방지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빛공해방지법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도와 휘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장해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눈부심, 하늘 밝아짐 현상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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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t is hard to be overemphasized the need to protec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ntamination of air, water, soil, or noise, vibrations, malodor, are recognized the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fter the 1970s, Astronomers began to u...

      Today, it is hard to be overemphasized the need to protec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ntamination of air, water, soil, or noise, vibrations, malodor, are recognized the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fter the 1970s, Astronomers began to use the phrase “light pollution” to describe the phenomenon of wasted light being cast into the atmosphere, which ultimately hinders astronomical observations. The results of many years study and research to the impacts of light and light pollution in various contexts, the needs of regulation to artificial light is accepted by som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Some countries, like England, Australia, Italy, enacted the law to regulate artificial light causing the light pollution. Until 2012 in Korea, there is no special law limiting light pollution except the ordinance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of wayside lighting fixture or municipal ordinance of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February 2012, and the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2, 2013.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of light pollution, important contents of the Act, and the interpretational problems of the Act. As a kind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the Act only take the methods to regulating the general publi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which prevents the damages to the public good health and environments by limiting excessive lights from artificial lighting sources. Instead of merely regulating methods, this paper points out that financial inducements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To the permissible light emitting levels,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provide luminance standards of light emission sources and vertical illumination standards on the residential area. But only the two standards are not sufficient to limit sky glow, light trespass, glare, and clutter. So, this paper suggests more diverse methods regulating ligh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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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문현,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한국환경법학회 29 (29): 95-13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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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9-347, 2009

      5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2003

      6 조홍식, "환경법소묘" 40 (40): 1999

      7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2

      8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9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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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9-34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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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강수경,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 한국법학회 26 (26): 25-45, 2007

      12 윤진수,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여부, In 대법원판례해설" 1995

      13 최상호, "환경권" 형설출판사 1998

      14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15 이명기, "인간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제도" 24 (24): 2010

      16 환경부, "외국의 빛공해 현황 및 사례조사ㆍ분석" 2010

      17 안내영, "야간 도시 조명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빛공해 방지법에 관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203-225, 2008

      18 김정태, "빛공해의 원인과 대책" 대한설비공학회 33 (3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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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박종원,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4 (34): 227-270, 2012

      21 김정태,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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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유원규, "민법주해(V)" 박영사 1992

      24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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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상천,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한국재산법학회 27 (27): 389-427, 2010

      27 조성민, "環境侵害와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否"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43-25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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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David Hughes, "AND CAN’T LOOK UP AND SEE THE STARS" 16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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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09 학회명변경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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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2 0.66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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