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사립학교의 소송당사자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private school’s capacity for being party of civil procedure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says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may,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 In Korea, a private schoo...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says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may,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 In Korea, a private school has been recognized as just a facility which was established by school foundation. The school itself has not been recognized as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written in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Act. That has been opin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But a school is a separate entity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entity that established it. Private school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And it concludes contract in the name of the school itself, not in the name of the school foundation. School’s accounts must be separated from school foundation’s accounts by Private School Act. Private schools make their own regulations. And professors, staffs, students take part in school management by University Deliberation Committee. So we should change our view. It is not a facility but a association or foundation which can be a party to a lawsui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현...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학교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학교는 학칙과 운영규정들을 포함하는 각종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기구와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를 대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도록 하면서 그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학교는 대표자, 내부 규범, 의사결정기구, 설립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는 재산 등 법인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교가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교육시설에 불과하다고 보는 낡은 이론에서 벗어나 학교를 사단 또는 재단에 준하는 단체로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이미 확립된 판례에 배치되고, 해결되어야 할 이론적인 과제도 적지 않으므로, 차후 입법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시우,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03-838, 2012

      2 김종철, "학교관련소송" 법률문화원 2014

      3 이시윤,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9

      5 김진우,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생전처분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61-192, 2013

      6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7 곽윤직, "민법주해[I]-총칙(1)" 박영사 2005

      8 박부권,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 비교" 한국교육사회학회 10 (10): 2000

      9 이기춘,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비판적 고찰 - 특히 전통적 영조물개념과의 결별을 위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77-308, 2015

      10 이경운,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개선과 자율성 확보"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1 이시우,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03-838, 2012

      2 김종철, "학교관련소송" 법률문화원 2014

      3 이시윤,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9

      5 김진우,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생전처분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61-192, 2013

      6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7 곽윤직, "민법주해[I]-총칙(1)" 박영사 2005

      8 박부권,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 비교" 한국교육사회학회 10 (10): 2000

      9 이기춘,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비판적 고찰 - 특히 전통적 영조물개념과의 결별을 위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77-308, 2015

      10 이경운,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개선과 자율성 확보"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11 정 훈, "공법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제언 -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 한국국가법학회 8 (8): 2012

      12 송호영,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한국법정책학회 12 (12): 359-396, 2012

      13 박찬주, "法人 아닌 社團 및 財團에 대한 새로운 理解" 법학연구소 48 (48): 819-866, 2007

      14 김규완, "寺刹財産의 所有權歸屬에 관한 若干의 問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민사법학회 (41) : 291-319,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