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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이전 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문제와 입법과제 = La question sur la reconnaissance de la flagrant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avant la vérification de l'état alcoolique et sa perspectiv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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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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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 1993, la Cour de Cassation énonce dans une décision que le délit de refus de vérifications prouvant l'état alcoolique ne s'applique pas au matière de la recherche judiciaire, au motif que l'objet de vérification est la présevation de la sé...

      En 1993, la Cour de Cassation énonce dans une décision que le délit de refus de vérifications prouvant l'état alcoolique ne s'applique pas au matière de la recherche judiciaire, au motif que l'objet de vérification est la présevation de la sécurité et de la prévention du risque routier aux termes des dispositions de la loi sur la circulation routière. En revanche, elle nuance l'acceptation comme un flagrant délit la conduite en état d'ivresse, soutenu d'ailleurs par le doctrine. Pourtant, l'existence d'un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dépend seulement du taux alcoolémique résultant de la vérification éthylométrique, de sorte que l'on ne peut admettre la flagrance avant la vérification alcoolémie. Cependant la jurisprudence juge irrégulière la conduite d'un conducteur à un commissariat de police pour cela. A cause de cette lacune législative, il est impossible de punir les conducteurs dans le cas où la constation a lieu à l'occasion d'autres activités que les opértion coup de poing. Pour résoudre à cette problem, il faut sanctionner l'acte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manifeste, caractérisé par l'odeur d'alcool, le fait de tituber, des propos incohérents etc. en l'absence de mesure exacte du taux d'alcool dans le sang. Si l'on analyse des systèmes étrangers comme la France, le Japon, les Etat-Unis et l'Allemagne, le déli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est défini de deux manières différentes: l'une est sur le fondement de taux alcoolémie et l'autre sur l'incapacité de conduire sous l'influence alcoolique. Cette solution contribue non seulement à l'efficacité de la lutte contre l'alcoolémie mais aussi à celle de la procédure en la mat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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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판단...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검사의 과학적 방법을 거쳐야 하며,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여부도 범죄의 명백성이라는 요건에 비춰볼 때, 음주측정이전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운전자의 언동, 술냄새 등 명백한 주취상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휴대하지 못한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없이는 측정을 위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아울러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특이체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죄의 성립여부를 혈중알코올농도의 형식적 기준과 함께 이와는 별도로 운전부적합성이라는 실질적 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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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측정이전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여부
      • Ⅲ. 측정이전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 확대방안
      • Ⅳ. 결론
      • Ⅰ. 문제제기
      • Ⅱ. 측정이전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성립여부
      • Ⅲ. 측정이전단계에서의 음주운전죄 확대방안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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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환, "현행범체포의 상당성에 대한 연구-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한하여" 경기대학교 2008

      2 "프랑스 법제처"

      3 신동운, "판례해석" 법문사 2007

      4 정수일, "음주측정의 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2002

      5 봉욱,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in 형사판례연구[3]" 박영사 1995

      6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in 형사판례연구[4]" 박영사 1996

      7 이장선, "음주운전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연구" 중앙경찰학교 13 : 2008

      8 김용우, "음주운전의 법적 규제, 현안분석"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4

      9 김남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6

      10 윤남근,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미국의 입법과 실무례" 법원행정처 29 : 1998

      1 조성환, "현행범체포의 상당성에 대한 연구-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한하여" 경기대학교 2008

      2 "프랑스 법제처"

      3 신동운, "판례해석" 법문사 2007

      4 정수일, "음주측정의 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2002

      5 봉욱,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in 형사판례연구[3]" 박영사 1995

      6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in 형사판례연구[4]" 박영사 1996

      7 이장선, "음주운전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연구" 중앙경찰학교 13 : 2008

      8 김용우, "음주운전의 법적 규제, 현안분석"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4

      9 김남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6

      10 윤남근,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미국의 입법과 실무례" 법원행정처 29 : 1998

      11 조병선,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수사활동과 행정경찰활동의 구별" 2000

      12 윤계영,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13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진원사 2007

      14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한국법학원 30 (30): 1997

      15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16 김택수,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in 형사판례연구[17]" 박영사 2009

      17 김남현, "교통경찰론" 2007

      18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289205"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 oid=001&aid=0004986011"

      20 연합뉴스, "2011. 3. 30"

      21 경찰청, "2010 경찰백서" 2010

      22 인터넷 노컷뉴스,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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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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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3 0.83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7 0.789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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