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은 기본 계약을 전제로 하는 2차 거래이다. 팩토링은 기본 계약의 협 상, 체결 및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본 채권 이행 시 권리의 분리성이 발현된다. 팩토링회사의 자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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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hinese
팩토링 ; 신뢰의무 ; 허구 ; 권리외관주의 ; 분리성 ; Factoring ; Trust interest ; Fictitious ; Right Externalism ; Separability ; 保理 ; 信赖利益 ; 虚构 ; 权利外观主义 ; 分隔性
KCI등재
학술저널
153-1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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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은 기본 계약을 전제로 하는 2차 거래이다. 팩토링은 기본 계약의 협 상, 체결 및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본 채권 이행 시 권리의 분리성이 발현된다. 팩토링회사의 자금제공...
팩토링은 기본 계약을 전제로 하는 2차 거래이다. 팩토링은 기본 계약의 협 상, 체결 및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본 채권 이행 시 권리의 분리성이 발현된다. 팩토링회사의 자금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채권 외관에 대한 팩 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일부 사법실무에서 팩토링회사는 침해행위 책임에 기하여 허위채권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차선책으로서 「민법전」 시행 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팩토링회사의 기본 채권 심사의무는 형식심사에 국한되며 내부규범을 의무 기준으로 삼아서 는 안 된다. 채무자가 팩토링회사에 채무 확인을 할 경우, 팩토링회사의 채권 원시증거에 대한 심사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채권양도 행위 발효 후 일부 종 권리는 팩토링회사에 양도될 수 없게 되며 이는 채권자에게 보유된다. 채권자 가 해당 보유권리 행사 시 팩토링회사의 신뢰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민 법전」은 기본 계약 당사자가 협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조건을 전제 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정당한 조건에 내용변경의 제한, 즉 내용변경이 등가 유상의 거래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는 팩토링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 양도는 채무자 권리에 실질적인 감손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팩토링회사의 신뢰 범위 내에서 채무자 권리를 제 한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torer is a secondary transaction on top of the underlying contract. As the factorer cannot influence the negotiation,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e factorer shows the separation of rights when exercising the underlying ...
Factorer is a secondary transaction on top of the underlying contract. As the factorer cannot influence the negotiation,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e factorer shows the separation of rights when exercising the underlying creditor's rights. In order for the factorer to be able to provide financing at ease, the factorer's reliance interest in the appearance of the underlying claim should be protected. In the past part of judicial practice, the factorer had to take tort liability as the basis of claim right when claiming the right against the debtor of false creditor's rights, which was the next best way of relief, and should be relegated to a tributa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Code. The obligation of the factorer to examine the underlying claims is limited to the formal examination, and the internal norms of the factorer should not be taken as the obligation standard. In the case of a debtor confirming the debt to the factorer, the factor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examine the original evidence of the creditor's right. After become effective of creditor's rights transfer, some from right does not transfer to factorer, left in the creditors, on the one hand, left creditors to exercise rights should not damage the interests of the trust of factorer people, Civil Code provisions in basic contract party change in negotiation contract on the premise of proper conditions, the proper condition here should increase the limitation on the content change, That is, the content of the change in line with the equivalent paid trading principl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debtor is not a party to the factorer contract, the assignment of creditor's right shall not cause substantial derogation from the rights of the debtor, so the limitation of the rights of the debtor should be based on the scope of the trustworthiness reliance interest of the factorer.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迈克尔, "风险管理精要" 中国金融出版社 2016
2 路德维希, "货币和信用理论" 商务印书馆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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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卡尔, "德国民法通论(下册)" 法律出版社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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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喜多了佑, "外观优越の法理" 千仓书房 1976
13 L.L.富勒, "合同损害赔偿中的信赖利益" 中国法制出版社 2004
14 黄薇,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合同编释义" 法律出版社 2020
15 Eric Posner, "Parol Evidence Rule, the Plain Meaning Rule, and the Principles of Contractual Interpretation" 1997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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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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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