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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16세기 朝鮮의 官 주도 鄕政과 豪强律 =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hosŏn’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hyangjeong, 鄕政) and Central Government’s Law on the Powerful (hogangyul, 豪强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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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Joseon government sought to harmonize the stability of the peasants and the existence of tenancy system. Thus, the Joseo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roblem of rural villages by controlling the resistant powers and establishing a centralized government. The major policies were the strengthening of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s against local magistrates by people(部民告訴禁止法) and the power of the Suryeong (Chief Provincial Officials), the deterrence of a uniformed enforcement of village code (鄕約) for all counties and prefectures (郡縣) around the country, establish the Law on the Powerful (豪强律) to control the locally powerful groups in the villages. The direction of such policies was to strengthen the discourse on the powerful that wa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most notable among these policies was the Law on the Powerful, which was a punishment for those who disturbed the order of the villages and are resistant to the official government, such as extorting the land of peasants, concealing private slaves, threatening the chief provincial official and other local officials, refusing to pay taxes (貢賦), and not repaying back loans on time. These people were designated as ‘hogangpumgwan’ and with their family; they were forcibly moved to the frontiers and border areas. Due to this law, the governance of the rural villages were tied to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官) and the peasants (民), and between the king (君) and his subjects (臣). However, this law also widely caused the opposition from the landlords in the rural villages who were on the path to growth, revealing the limit to strengthening the ru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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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seon government sought to harmonize the stability of the peasants and the existence of tenancy system. Thus, the Joseo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roblem of rural villages by controlling the resistant powers and establishing a centralized gove...

    The Joseon government sought to harmonize the stability of the peasants and the existence of tenancy system. Thus, the Joseo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roblem of rural villages by controlling the resistant powers and establishing a centralized government. The major policies were the strengthening of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s against local magistrates by people(部民告訴禁止法) and the power of the Suryeong (Chief Provincial Officials), the deterrence of a uniformed enforcement of village code (鄕約) for all counties and prefectures (郡縣) around the country, establish the Law on the Powerful (豪强律) to control the locally powerful groups in the villages. The direction of such policies was to strengthen the discourse on the powerful that wa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most notable among these policies was the Law on the Powerful, which was a punishment for those who disturbed the order of the villages and are resistant to the official government, such as extorting the land of peasants, concealing private slaves, threatening the chief provincial official and other local officials, refusing to pay taxes (貢賦), and not repaying back loans on time. These people were designated as ‘hogangpumgwan’ and with their family; they were forcibly moved to the frontiers and border areas. Due to this law, the governance of the rural villages were tied to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官) and the peasants (民), and between the king (君) and his subjects (臣). However, this law also widely caused the opposition from the landlords in the rural villages who were on the path to growth, revealing the limit to strengthening the ru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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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5세기 말 이래 경국대전체제의 동요로 대변되는 사회적 변동에 조선 정부는 관 주도 향정의 우위를 확인하는 방향에서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략 부민고소금지법의 천명과 수령권의 강화, 전국 군현을 대상으로 한 향약의 일률적 시행의 저지, 호강률의 제정과 실시 등이 그 구체적인 정책들이다. 그 중에서 호강률은 하삼도의 사족 중 향곡을 무단하여 민전을 강탈하고 공․사천을 은닉하며 양민을 모점하는 부류, 수령과 아전을 위협하며 송사를 일삼거나 공부의 납부를 거부하고 공채를 제때 상환하지 않는 등 관의 향정에 저항하는 부류들을 향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호강품관으로 규정하여 전가사변 시키는 법이었다. 국가가 규정한 ‘호강’의 범주에는 재지사족 뿐만이 아니라 향리와 부호한 서천, 향촌 내 강상범죄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호강률의 내용은 대부분 재지사족의 무단행위를 형정으로써 통제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토호 적발에 대한 법안과 징치는 선초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사항이었지만 15세기까지의 논의는 개별적인 것이었고, 사족으로서 전가사변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징치의 강도 또한 미약했다.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토호 추쇄 작업을 벌이고 이를 법제화한 호강률을 제정한 것은 16세기 중종 대에 들어와 처음 시도된 일이었다.
    호강률은 집권질서의 재정립과 향촌질서의 안정을 꾀하되, 형정에 기반을 둔 국가의 통제에 중점을 두어 관과 재지사족을 관민, 군신의 관계로 재편하고 이로써 관이 주도하는 향촌질서의 우위를 계속 점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관 주도 향정론이 견지하였던 上下의 分義 속에서 재지사족이 향약을 통해 향정에 참여하려는 시도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재지사족은 호강률의 주된 적용 대상이 되었다. 刑政으로써 재지사족의 奉公․順服을 강제하였던 호강률은 국가가 규정한 ‘사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재지사족을 君臣․官民의 분수를 적용할 ‘民’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성장 일로에 있었던 재지사족의 광범위한 반발을 필연적으로 초래함으로써 집권체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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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기 말 이래 경국대전체제의 동요로 대변되는 사회적 변동에 조선 정부는 관 주도 향정의 우위를 확인하는 방향에서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략 부민고소금지법의 천명과 수령권의 강화, ...

    15세기 말 이래 경국대전체제의 동요로 대변되는 사회적 변동에 조선 정부는 관 주도 향정의 우위를 확인하는 방향에서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략 부민고소금지법의 천명과 수령권의 강화, 전국 군현을 대상으로 한 향약의 일률적 시행의 저지, 호강률의 제정과 실시 등이 그 구체적인 정책들이다. 그 중에서 호강률은 하삼도의 사족 중 향곡을 무단하여 민전을 강탈하고 공․사천을 은닉하며 양민을 모점하는 부류, 수령과 아전을 위협하며 송사를 일삼거나 공부의 납부를 거부하고 공채를 제때 상환하지 않는 등 관의 향정에 저항하는 부류들을 향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호강품관으로 규정하여 전가사변 시키는 법이었다. 국가가 규정한 ‘호강’의 범주에는 재지사족 뿐만이 아니라 향리와 부호한 서천, 향촌 내 강상범죄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호강률의 내용은 대부분 재지사족의 무단행위를 형정으로써 통제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토호 적발에 대한 법안과 징치는 선초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사항이었지만 15세기까지의 논의는 개별적인 것이었고, 사족으로서 전가사변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징치의 강도 또한 미약했다.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토호 추쇄 작업을 벌이고 이를 법제화한 호강률을 제정한 것은 16세기 중종 대에 들어와 처음 시도된 일이었다.
    호강률은 집권질서의 재정립과 향촌질서의 안정을 꾀하되, 형정에 기반을 둔 국가의 통제에 중점을 두어 관과 재지사족을 관민, 군신의 관계로 재편하고 이로써 관이 주도하는 향촌질서의 우위를 계속 점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관 주도 향정론이 견지하였던 上下의 分義 속에서 재지사족이 향약을 통해 향정에 참여하려는 시도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재지사족은 호강률의 주된 적용 대상이 되었다. 刑政으로써 재지사족의 奉公․順服을 강제하였던 호강률은 국가가 규정한 ‘사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재지사족을 君臣․官民의 분수를 적용할 ‘民’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성장 일로에 있었던 재지사족의 광범위한 반발을 필연적으로 초래함으로써 집권체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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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2 이선희,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연구소 31 : 209-242, 2009

    3 韓相權,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 연구현황-군현제․외관 연구를 중심으로-" 18 : 1995

    4 金盛祐,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5 崔先惠, "高麗末․朝鮮初 地方勢力의 動向과 觀察使의 派遣" 78 : 1994

    6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0

    7 梁誠之, "訥齋集"

    8 許穆, "記言"

    9 "續大典"

    10 "經國大典"

    1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2 이선희,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연구소 31 : 209-242, 2009

    3 韓相權,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 연구현황-군현제․외관 연구를 중심으로-" 18 : 1995

    4 金盛祐,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5 崔先惠, "高麗末․朝鮮初 地方勢力의 動向과 觀察使의 派遣" 78 : 1994

    6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0

    7 梁誠之, "訥齋集"

    8 許穆, "記言"

    9 "續大典"

    10 "經國大典"

    11 "睿宗實錄"

    12 "燕山君日記"

    13 吳英敎,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혜안 2001

    14 임용한, "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 혜안 2002

    15 李樹健, "朝鮮前期 地方通治와 鄕村社會" 37 : 1989

    16 李景植, "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 一潮閣 1986

    17 李秉烋, "朝鮮前期 中央權力과 鄕村勢力의 對應" 12 : 1990

    18 "明宗實錄"

    19 "大明律"

    20 "大典續錄"

    21 "大典後續錄"

    22 李泰鎭, "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下)" 35 : 1973

    23 李泰鎭, "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上)" 34 : 1972

    24 "受敎輯錄"

    25 "中宗實錄"

    26 "世祖實錄"

    27 허종호, "『토지제도 발달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민족문화사) 1992

    28 김정신, "16세기 朝鮮의 朱子學 鄕政論 수용과 鄕約 - 鄕約의 시행 방식과 성격의 分岐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원 (185) : 105-144, 2018

    29 裵基憲, "16世紀 鄕村支配秩序와 留鄕所의 性格" 35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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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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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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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8 2.25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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