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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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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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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헌법적 접점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논쟁과 대립 축이 형...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헌법적 접점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논쟁과 대립 축이 형성되는 상황에 대한 검토의 전제로서 ‘공직자와 종교편향’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Ⅱ). 이를 토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적 태도가 전제되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Ⅲ). 그리고 국가(정치)와 종교는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근의 대표적인 ‘종교편향 사례와 정교분리의 심사기준’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Ⅳ).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재정립 해보고, 종교문제에 있어서 공직자의 가치중립적인 자세와 진지한 사회적 의제로서 근본적 성찰을 제기해 본다(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실제상 그 경계가 모호하고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경계와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Lemon test는 우리의 종교관련 입법이나 정책 활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며 나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몫을 충실히 이행하고, 독자적인 생활 질서를 형성해 나가도록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공직자의 가치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공직자는 우리사회와 종교 영역과의 밀접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의 종교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수반되고 사회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언행에 있어서 항상 신중한 자세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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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ast light upon expected constitutional agreements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religious bias of public officials and neutrality of a nation. First, the study will focus on "officials and their religious bias" as a premise ...

      This study attempts to cast light upon expected constitutional agreements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religious bias of public officials and neutrality of a nation. First, the study will focus on "officials and their religious bias" as a premise for reviewing the situation under which arguments and conflicts occur in our society due to public official's comments of religious bias (II). Based on this, it will examine how 'the religious neutrality of a nation' is understood and accepted in a dimension of Constitution because a neutral attitude of the n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guarantee the citizen's freedom of religion (III). And then, it will find out some suggestions through the recently established representative 'cases of religious bias and examination guidelines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since the nation(politics) and religion cannot be separated strictly in reality (IV). Further, it intend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and to reflect on the public official's attitude of value neutrality in religious problems as an earnest agenda in our society through this discussion (V).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has no choice but to possess an ambiguous boundary and a certain limit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us, it can be thought that the Lemon Test under which its boundary and compatibility are judged can be applied to our legislations or political activities related to religion to some extent and may be a criterion for them. The religious neutrality and public official's attitude of value neutrality are required in order for nation(politics) and religion to fulfill their duties faithfully in their own areas and to form their own independent life order.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should pay deep attention to citizen's religious realities as a servant for the nation, considering the closeness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religious world and our society. Especially,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should always maintain a prudent attitude in their sayings and doings because their politic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ttach to their power and position and because their speeches and actions might hinder social integration, even if they do not cause legal problems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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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공직자와 종교편향
      • Ⅲ.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Ⅳ. 종교편향 사례와 정교분리의 심사기준
      • 요약
      • Ⅰ. 머리말
      • Ⅱ. 공직자와 종교편향
      • Ⅲ.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Ⅳ. 종교편향 사례와 정교분리의 심사기준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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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C Media 2014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7 "한국의 종교현황"

      8 이은선, "한국의 다종교, 다문화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의미: 종교편향 논란의 극복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59 : 229-264, 2011

      9 박수호,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원 (39) : 165-199, 2009

      10 김영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헌법적 고찰" (2) : 1991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C Medi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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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7 "한국의 종교현황"

      8 이은선, "한국의 다종교, 다문화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의미: 종교편향 논란의 극복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59 : 229-264, 2011

      9 박수호,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원 (39) : 165-199, 2009

      10 김영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헌법적 고찰" (2) : 1991

      11 김상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5 (35): 131-159, 2006

      12 최윤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교사의 머리수건 착용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223-252, 2004

      13 서헌제, "종교분쟁과 사례연구 1(종교와 국가)" 한국학술정보 2012

      14 송기춘, "종교 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한국헌법학회 12 (12): 113-146, 2006

      15 정웅기, "범불교도 대회의 배경과 성격,in 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 2009

      16 양승두, "미국헌법제도론" 박영사 1975

      17 "미국헌법"

      18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출판 2007

      19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20 이석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21 고병철, "공직자의 종교 편향ㆍ차별 예방 교육의 방향" 한국종교교육학회 31 : 191-213, 2009

      22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23 池圭喆, "美國에서의 政敎分離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3

      24 C. Herman Prichett, "The American Constitutional System" McGraw-Hill, Inc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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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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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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