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에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부터 진행경과를 추적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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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6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 정보보안학과 , 2016. 8
2016
한국어
005.8 판사항(22)
서울
vii, 63 p. : 삽화, 도표 ; 26 cm
설명적 각주 수록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한근희
참고문헌: p. 62
I804:11004-0000022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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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부터 진행경과를 추적하고, 현...
정보시스템에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부터 진행경과를 추적하고, 현재의 수준에서 도약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IT서비스의 일환이며 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3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product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된 고민을 하였고, 평가 수행 시 적용한 보고서의 형식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안을 평가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eople에 해당하는 평가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서는 융합학문적 관점에서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로 인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process인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도 부가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기한인 2016년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평가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제도를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s been almost 6 years since PIA has implemented based on legislation. So I analyzed problems of PIA from the perspective of ITSM 3 elements. I mainly took account of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port when I assessed systems processing personal in...
It’s been almost 6 years since PIA has implemented based on legislation. So I analyzed problems of PIA from the perspective of ITSM 3 elements. I mainly took account of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port when I assessed systems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s. So, I propose in terms of formal validity improvements of assessment report. The report consists of 4 different outputs for each phase that I attempted on many cases of system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s as an assessor. And I propose improvements on qualified assessors having capability of GRC and on process for managing the assessment system. To settle down PIA system as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assessment system even after 2016, that is the statutory deadline for completion of PIA, assessors and appointed firm and authorities should cooperate to complete the assessmen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