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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정족수 규정과 집중투표제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 = The Quorum and the Cumulative Voting Rule at a Meeting of Stock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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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인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당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상법 제368조 제1항 규정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주주...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인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당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상법 제368조 제1항 규정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주주의 참석을 의사정족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주주들이 물리적으로는 참석했으나 안건에 반대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은 공통되나, 집중투표제의 방식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지에 대해, 원심은 적용 배제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기 힘든 회사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러한 판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관에서 상법상의 사실상 의사정족수(보통결의사항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특별결의사항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를 초과하는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상법상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정족수가 얼마나 가중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그러한 정관규정이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에 의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연구해보았다. 그 결과 주주총회결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가중된 정족수 규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 자본다수결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감경된 정족수 규정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중 또는 감경된 정족수 규정의 유·무효를 나누는 경계 수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집중투표의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 시에도 단순투표를 상정한 정관상의 정족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시와 같이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다소 미흡하다. 단순투표제와 달리 집중투표제에 의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하면 집중투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회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정족수를 지나치게 감경하면 집중투표제와 결합하여 자본다수결원칙을 보다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투표제에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정도의 정족수 가중 및 감경이라고 하더라도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 및 적용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모든 주식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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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case, unlike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68(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article of this incorporation provided that the a majority of the shares shall constitute a quorum at a meeting of stockholders. Shareholders who met the quorum...

      In this case, unlike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68(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article of this incorporation provided that the a majority of the shares shall constitute a quorum at a meeting of stockholders. Shareholders who met the quorum set forth in the articles of this company were physically attended the meeting of stockholders, but questioned whether they met the quorum requirements. Both the Korean High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quorum under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are valid. However, when directors are elected by cumulative voting rule, the Korean High Court held that the quorum is precluded,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quorum is applied to the election of directors by the cumulative voting.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s reasonable in this specific case. But I wondered this judgement could draw a reasonable conclusion in other companies whose stock ownership were dispersed and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meet the majority of attendance requirements. I examined that no matter how high the figure of the quorum or the votes requi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should such articles of incorporation be considered valid under the phrase “if there are other provis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rticle 368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s a result, the quorum or the votes required in the articles, which are weighted enough to make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t the meeting of stockholders virtually impossible, are not valid. In addition, the quorum or the votes required in the articles, which are lowered enough to undermine the principle of capital majority. And I suggested several criteria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valid articles and the invalid articles. However, more detailed researches are needed in the future.
      Next, I examined whether the quorum or votes required provis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simple voting can be appli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by cumulative voting rul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quorum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pplies to the election of directors by the cumulative voting rule due to the fact that Article 382-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on a cumulative voting is a clause on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stockholders. In my opinion, however, this is an insufficient explana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circumventing the purpose of the cumulative voting rule when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make the figure excessively higher. And when the figure is dramatically lowered by the article of the incorpora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capital majority in combination with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Therefore, we could not apply uniformly this ruling to al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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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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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9 1.09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5 0.92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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