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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 約定違反의 瑕疵 = Defects of Independent Contracto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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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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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특히, 건축도급계약상 수급인이 당사자의 약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의 안전성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

      이 글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특히, 건축도급계약상 수급인이 당사자의 약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의 안전성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가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즉, 우리 학설상 도급계약상 하자의 개념과 건축도급계약상 약정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일본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보충적으로 프랑스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참고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필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민법상 하자의 개념 속에 약정위반의 사유를 포함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건축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의 확정과 확정된 계약내용을 기초로 그러한 약정위반의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하자존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두가지 단계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계약내용의 확정은 먼저 명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이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 나아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도급상 실무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소에 따라 구체적이고 유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둘째, 확정된 약정내용을 기초로 수급인이 그러한 약정내용의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반하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상을 결여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확정된 내용에 비추어 수급인의 공사가 당사자의 약정에 반하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상을 결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가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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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nature of the liability being not defiend, many conflicts with a contractors’ liability on a defective work may arise in construction Works. Specially, the problem of the liability by reason of breach of contract or warranty is concurrent wi...

      For the nature of the liability being not defiend, many conflicts with a contractors’ liability on a defective work may arise in construction Works. Specially, the problem of the liability by reason of breach of contract or warranty is concurrent with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or related with the problem of defect of sales. But this problem is based on the concept of ‘Defects’. This study concentrates upon the concept of defects, especially of independent contractor's works. When tries to observe comparison method-the study of Japan and French-about this problem, the breach of contract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Defects of independent contractor’s works. Following the above observations, this study tries to make clear the possible standards of defective works. Historically traced,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has changed so much during a very long period, the breach of agreements Current defect liabilities have their roots in another Roman institution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official market regulators in the area of sale law.
      This study makes conclusion like this. I think that contractors’ defect liabilities could be included the defect of independent contractor’ liability. When there are promises, like as some kind of contents the both parties agree or the special quality which is guaranteed by independent contractor and the breach of above contract or promise, the contractor is liable to this breach of contract. Following this conclusion, Firstly, the party providing work has control over the performance process, but only has to use control for the other party’s sake. Secondly, the objects of the work contract has been continuously spread all through the time. A defective work can be defined as failure of the work to meet the quality or quantity requirements expressed in or implied by the contract. Thus for the decision whether the defects exist in the that work offered by independent contractor, it need to be considered two steps of judgments whether the evident promise or warranty by contractor exist and if exist, whether the independent contractor can be liable to the breach of promise or warranty. That is to say, to each of them apply general theories of agreement interpretation. Looking ahead, in interpreting, an important role might be played by the specified documents expressively or impliedly reported or offered by both parties and supposed by the owner in the projec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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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建築都給契約에 있어서 瑕疵의 槪念
      • Ⅲ. 日本法上 建築受給人의 約定違反의 瑕疵
      • Ⅳ. 프랑스법상 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
      • Ⅴ. 우리 법에의 示唆
      • Ⅰ. 序
      • Ⅱ. 建築都給契約에 있어서 瑕疵의 槪念
      • Ⅲ. 日本法上 建築受給人의 約定違反의 瑕疵
      • Ⅳ. 프랑스법상 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
      • Ⅴ. 우리 법에의 示唆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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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 14 :

      2 여하윤,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1 (11): 1-26, 2010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9

      4 김형배, "민법학강의" 박영사 2005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6 현소혜, "독일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법학연구소 11 (11): 27-55, 2010

      7 山地修, "請負人の瑕疵担保責任のおける「瑕疵」の概念について"

      8 山田到史子, "請負人の瑕疵担保責任における「瑕疵」の概念"

      9 原田剛, "約定に反する太さの鉄骨が使用された建物建築工事と仕事(工事)の瑕疵"

      10 原田剛, "約定に反する太さの鉄骨が使用された建物建築工事と仕事(工事)の瑕疵"

      1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建築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 14 :

      2 여하윤,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1 (11): 1-26, 2010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9

      4 김형배, "민법학강의" 박영사 2005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6 현소혜, "독일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법학연구소 11 (11): 27-55, 2010

      7 山地修, "請負人の瑕疵担保責任のおける「瑕疵」の概念について"

      8 山田到史子, "請負人の瑕疵担保責任における「瑕疵」の概念"

      9 原田剛, "約定に反する太さの鉄骨が使用された建物建築工事と仕事(工事)の瑕疵"

      10 原田剛, "約定に反する太さの鉄骨が使用された建物建築工事と仕事(工事)の瑕疵"

      11 笠井修, "約定と異なる鉄骨が使用された場合の建物の建築工事の瑕疵"

      12 高橋弘, "瑕疵担保-建築家の責任をも加味して" 42 (42):

      13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監修, "日本近代立法資料叢書4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4"

      14 内山尚三, "新注釈民法(16)" 有斐閣 1989

      15 岩崎脩, "建築工事請負契約の研究" 淸文社 1993

      16 北川善太郎, "契約責任の研究" 有斐閣 1963

      17 潮見佳男, "契約各論" 信山社 2001

      18 山口康夫, "契約内容が不明確な場合の工事の瑕疵, 判例にみる請負契約の法律実務"

      19 이준형,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 瑕疵의 槪念" 한국민사법학회 (25) : 75-111, 2004

      20 塩崎勤, "判例タイムズ主要民事判例解説"

      21 半田吉信, "ドイツ債務法現代化法概説" 信山社 2003

      22 Jérô me Heut, "Les principaux contrats spéciaux-Traité de droit civil sous la direction de Jaques Ghestin" L.G.D.J 2001

      23 Larenz, "Lehrbuch des Shuldrechts II" 1977

      24 Marianne Faure-Abbad, "L'essentiel du Droit de la consruction, 2e éd" Gualino 2009

      25 Jean-Bernard Auby, "Huges Périnet-Marquet et Rozens Noguellou, Droit de l'urbanisme et de la construction, 8e éd" Montchrestien 2008

      26 Jauering, "Burgerliches Gesetzbuch"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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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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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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