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문제이다. 학계에서는 민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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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75-4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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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문제이다. 학계에서는 민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사법규...
최근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문제이다. 학계에서는 민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 역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학계에서의 논의는 종전 소비자계약을 민법 외의 계약분야로 인식하였던 시각에서 벗어나 민법의 규율대상인 계약의 일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견해 모두 그 근저에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 대한 민법과 개별 소비자보호법간의 연계를 위하여는 먼저 현행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별 소비자보호법상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을 비롯하여 적용범위,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 소비자의 항변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행 규정이 과연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개별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통일화 및 합리화를 달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후 민법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gration of consumer preservation laws and the civil law is discussed regarding to amending the civil law. Theories about this problem are divided with the approval and opposition. These Discussions are affirmative because scholars of the civil...
The integration of consumer preservation laws and the civil law is discussed regarding to amending the civil law. Theories about this problem are divided with the approval and opposition. These Discussions are affirmative because scholars of the civil law recognize consumer contracts as contracts which the civil law regulate. Also, opinions have been sharing an understanding on the necessity of consumer protection.
But, to link the civil law with consumer protection Acts, investigations on consumer protection acts must precede. First,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providing objects independently. These differences may go against the consumer protection. Second, it should be study on provis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Door to Door Sales Act,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which coincide with an object of these acts or not.
Therefore, studies on unification and justifi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s more necessary at the present time. After this, it will be desirable to pursue the Integra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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