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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대한 논의 = Discussion on the Determination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the Surrogacy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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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3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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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출산의 사실로부터 어머니를 결정하는 로마법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출생한 아이의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전통적으로 출산이라는 행위자체가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이므로 별도로 모자관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은 남녀의 자연적 생식 과정에 변화를 가하게 됨으로써 현행의 민법 규정으로 친자관계를 규율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은 남녀의 직접적인 성적 교섭이 없이 다른 여성을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출산이 대리모출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만, 실제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리모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며,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대리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문제와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의 법적 지위의 문제 즉, 모자관계 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대리모계약이 무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불임부부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대리모와 태어날 아이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절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리모계약이 무상인 경우에만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대리모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 보장되어야 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대리모에서 의뢰모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의 임신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와 간접적으로나마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타인을 대리해서라도 아이를 출산하고 그를 양육하려는 의뢰모의 의사는 충분히 모성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모자관계 결정과 관련하여 의뢰모의 의사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뢰부부와 유전적으로 연관성도 있는 의뢰모를 법적인 어머니로서 인정하고, 의뢰부부의 친생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국가들 또는 일정한 유형의 대리모계약의 경우만 허용하는 국가들은 대리모계약으로 인하여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모와 의뢰부부,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리모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입법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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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은 출산의 사실로부터 어머니를 결정하는 로마법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출생한 아이의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전통적...

      우리 민법은 출산의 사실로부터 어머니를 결정하는 로마법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출생한 아이의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전통적으로 출산이라는 행위자체가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이므로 별도로 모자관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은 남녀의 자연적 생식 과정에 변화를 가하게 됨으로써 현행의 민법 규정으로 친자관계를 규율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조생식의료기술의 발달은 남녀의 직접적인 성적 교섭이 없이 다른 여성을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출산이 대리모출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만, 실제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리모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며,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대리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문제와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의 법적 지위의 문제 즉, 모자관계 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대리모계약이 무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불임부부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대리모와 태어날 아이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절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리모계약이 무상인 경우에만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대리모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 보장되어야 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대리모에서 의뢰모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의 임신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와 간접적으로나마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타인을 대리해서라도 아이를 출산하고 그를 양육하려는 의뢰모의 의사는 충분히 모성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모자관계 결정과 관련하여 의뢰모의 의사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뢰부부와 유전적으로 연관성도 있는 의뢰모를 법적인 어머니로서 인정하고, 의뢰부부의 친생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국가들 또는 일정한 유형의 대리모계약의 경우만 허용하는 국가들은 대리모계약으로 인하여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모와 의뢰부부,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리모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입법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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