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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 기준에 대한 批判的 再考  :  영국 보험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Prudent Insur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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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503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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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고지의무의 해석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행 영국 해상보헝법 제18조에서는 '신중한 보험...

      고지의무의 해석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행 영국 해상보헝법 제18조에서는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가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고, 영국의 각급 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중한 보험자' 기준은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고지의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최대선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느 사실이 신중한 보험자에 의해 중요한 사실로 간주될 것인가를 보험계약자가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중한 보험자' 기준은 소송에 있어서 전문가 증언(expert evidence)제도를 필요로 하는데 실무상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보험자측이기 때문이다. 1994년 영국 귀족원은 '당해보험자'(actual insurer)를 기준으로 한 유인요소(element of inducement)를 승인하였는데 법이론적으로 그 인정에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영국 귀족원이 중요성 판단에 대하여 소위 '비결정적영향론'(anti-decisive influence test)을 채택한 이래 제기되는 많은 비판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승인한 것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중요성판단의 기준이라기보다는 重要性과 구별되는 개념인 誘引性에 대한 기준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신중한 보험자'기준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신중한 보험계약자'(prudent insured) 기준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합리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신중한 보험자가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야 하는 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중한 보험계약자' 기준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의 문제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최대선의의 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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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materiality of information?" is a crucial element of deciding the range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Although s. 18(2)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c...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materiality of information?" is a crucial element of deciding the range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Although s. 18(2)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clearly refer to 'a prudent insurer test', it is worth analyzing the other tests because this has met with a lot of criticism and the requirement for reform of the current test is increasing. It is apparent that the test of prudent insurer imposes too heavy a burden on the insured. According to this test, it may not be sufficient for the insured to disclose every fact that the actual insurer would wish to know about before accepting the risk. In other words, clairvoyant powers to discover what a prudent insurer would regard as material are required to the insured. Furthermore, the insurer can be more protected by the practice of accepting expert evidence. In 1994, the House of Lords required the element of inducement based on the actual insurer test in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it is submitted that the element of inducement was intentionally accepted by the House of Lords in order to alleviate a lot of criticism caused by the anti-decisive influence test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influence of undisclosed facts. In addition, inducement and materiality are wholly separate and distinct concepts. In other words, materiality is a requirement which is not dependent on the element of inducement. Under this circumstance, the prudent insured test can be provided as a substitute.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prudent insured test is to make it possible to reduce the scope of the duty of disclosure. Also this test seems to offer a more effective way to solve the question of proof. It is because under this test it seems to be sufficient for an insured to undertake his duty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 and no extra skill to predict what a prudent insurer would think as material is imposed upon the insured. Therefore, the insured can be properly protected and it is thought that this test can correspond to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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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총설
      • Ⅱ. 신중한 보험자 기준 (prudent insurer test)
      • Ⅲ. 당해 보험계약자 기준 (actual insured test)
      • Ⅳ. 당해보험자 기준 (actual insurer test)
      • Ⅴ. 신중한 보험계약자 기준 (prudent insured test)
      • Ⅰ. 총설
      • Ⅱ. 신중한 보험자 기준 (prudent insurer test)
      • Ⅲ. 당해 보험계약자 기준 (actual insured test)
      • Ⅳ. 당해보험자 기준 (actual insurer test)
      • Ⅴ. 신중한 보험계약자 기준 (prudent insured test)
      • Ⅵ. 결어 및 우리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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