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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저작권법상 수업목적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금의 분배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in the case of Using a Work for Teaching Purposes pursuant to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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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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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in case of using copyrighted works for teaching purpose. Article 25 (4) and Article 31 (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 that copyright is limited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in case of using copyrighted works for teaching purpose. Article 25 (4) and Article 31 (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 that copyright is limited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 such cases, a person who uses the copyrighted work under a copyright limitation will have a statutory license, which obliges him to pay compensation. There are four types of obligation to pay such compensation. First, it is the compensation that occurs when a work is in a school textbook pursuant to Article 25 (1) and (4) of the Copyright Act. Second, it is the compensation that arises when a copyrighted work is used for teaching purposes pursuant to Article 25 (2) and (4) of the Copyright Act. Third, it is the compensation that arises when a copyrighted work is us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teaching according to Article 25 Clause (2) and (4) of the Copyright Act. Fourth, it is the compensation that arises when a work is used in the library pursuant to Article 31 (5) of the Copyright Act. Of these four types, this paper only deals with the second type of compens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divided into two parts to examine “whether to distribute compensation to the publisher in the case of using a work for teaching purposes”(part II), and “how to use the non-distributable compens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purposes”(part III). These two parts are all related to problems that have not yet been solved around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in the case of using a work for teaching purpose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not yet solved the problem of such compensation for teaching purpose. First of all,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e of law, under which historical background the Article 25 (2) and (4) of the Copyright Act was made. Secon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to evaluate Article 25 (2) and (4) of the Copyright Ac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 hope this paper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reflection on the lack of research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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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그 보상금 의 분배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과 제31조 제5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이 ...

      본 논문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그 보상금 의 분배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과 제31조 제5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저작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의 무가 생긴다. 이러한 보상금 지급의무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교과용 도서 보 상금(제25조 제1항과 제4항), 둘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25조 제2항⋅제4 항), 셋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25조 제2항과 제4항), 넷째 도서관 보상 금(제31조 제5항)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네 가지 유형 중 둘째 유형의 보상금만을 연 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설정출판권자 등에 대한 분배 가능성’(II)과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 용방안’(III)에 대해 검토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부분은 모두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둘러싸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저작권 보상금 중 특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둘러싸고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쟁점이 적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제4항의 입법적 원점으로 되돌아가 제도 자체의 취지를 고찰하고 분석하는 입법사 내지 조문 성립사에 관한 연구의 부족에서 연유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이 이 러한 법제사적 관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에 하나의 단초가 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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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용, "한국 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 연구" 법무부 2007

      2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3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5 황적인, "저작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8

      6 유네스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보성사 1983

      7 김형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저작권보상금 제도 종합연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016

      9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2]"

      10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1]"

      1 이기용, "한국 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 연구" 법무부 2007

      2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3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5 황적인, "저작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8

      6 유네스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보성사 1983

      7 김형건,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저작권보상금 제도 종합연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016

      9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2]"

      10 "저작권법 제⋅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1]"

      11 박성호,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법정허락과 미분배 보상금 문제"

      12 박원순, "저작권법" 법경출판사 1986

      13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저작권 위탁관리업 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14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범우사 1988

      15 한중지적재산권학회,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16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17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8 안효질,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독일 연방보통법원 ‘CB-infobank I’ 판결을 중심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40) : 1997

      19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 2003

      20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법조협회 67 (67): 71-148, 2018

      21 백경일, "부당사무관리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무관리법의 새로운 체계구성 - 반의사사무관리와 불이익사무관리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 법학연구원 (56) : 181-220, 2010

      22 윤희창, "변화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위상: 유럽 실연자 권리의 과거⋅현재⋅미래"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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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최진원, "미분배보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41-17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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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76)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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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加戶守行, "著作権法逐条講義"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3

      31 半田正夫,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2" 勁草書房 2015

      32 半田正夫, "著作権のノウハウ" 有斐閣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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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Eugen Ulme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XIV Copyright" Mohr Siebec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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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상" 명문프리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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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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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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