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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상 검사제도의 과잉금지원칙상 정당성 논증-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제도를 중심으로 - = Argumentation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in the Inspection System of the Radio Communi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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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1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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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system regarding the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 is to prevent the harmful interference to other radio station and communication. The rationale of such inspection reside in the difficulties, to be encountered in mul...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system regarding the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 is to prevent the harmful interference to other radio station and communication. The rationale of such inspection reside in the difficulties, to be encountered in multiple radio users environment, of identifying the cause of such interference such that ex ante measure is more efficient than ex post measure of identifying and providing a proper solution. Such inspection system would restrict the professional freedom as basic constitutional rights, so that the system should be limited to such extent as not being against the requirement based upon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In such context, it is required that the cost of ex ante regulation be lower than the cost ex post measures. Therefore, it should be proven that the cost of the inspection system should be lower than ex post measure, such that the legitimacy of the inspection system be provided. From the point of view residing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the inspection system should fulfill four distinct requirements such as the legitimacy of object, the soundness of the measure for achieving that object, the miminum restrictive effect of that measure, and finally the balancing of the legal interests.
      Due to the less scientific basis of the current inspection system, it is hardly proven that the current system would be more efficient than other more sciencific inspection measures. The freedom of making the law, however, should be recognized as widely as the professional freedom principle, so that a control and restriction regarding such freedom of making the law would be limited, and that it is hardly expected that the current system would be againt the requirement of the soundness of the measure.
      The actual cost of inspection fee, however, may be providing a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balancing of the legal interests requirement would not be fulfilled so that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would be violated. In other words, the actual cost of inspection may be much higher than anticipated cost of ex post measure as well as the cost caused by the harmful interference.
      For such reasons and such legal reasoning, it may be proven that the current inspection system is against the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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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검사제도는 기지국이 전파혼신 등을 유발하여 타인의 전파이용에 장애를 주는, 즉 전파환경의 저해를 억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종...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검사제도는 기지국이 전파혼신 등을 유발하여 타인의 전파이용에 장애를 주는, 즉 전파환경의 저해를 억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적용해서, 수많은 용도로 전파를 이용하기에, 전파혼신은 그 원인을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억제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검사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선국 검사 수수료가 연간 500여억원에 이르자, 과연 검사비용이 전파간섭으로 인한 피해비용보다 적은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학설과 헌재의 논증방식에 맞추어서 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파간섭의 상호성과 외부성이 고려될 때, 전파간섭이 발생하기 이전에 억제함이 발생 이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비용과 노력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전적 억제가 사후적 해결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파간섭의 사전적 억제라는 목적은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전파간섭 사전억제라는 수단이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후적 해결비용보다 사전적 억제비용이 적어야 하고, 따라서 검사제도가 그러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검사제도는 적절한 수단임이 논증될 수 있다.
      현행 검사방식의 과학적 근거의 문제된다는 전제에서,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현행 검사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등하게 효율적이면서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수반하는 규제에 관해서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가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함을 논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검사방식은 효율적이면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이라서 침해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기 보다는 입증된 다른 대안이 없기에 침해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추정값에 따라서 검사제도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도출된다. 다만,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무선기기 이용자의 피해가 법익균형성 판단에 포함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검사제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익의 양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줄어드는 사익의 양의 간격은 줄어들 수 있다. 첫째, 기지국의 불량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무선기기에 간섭영향이 미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의 양이 더 증가할 것이다. 둘째,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표본검사의 비율, 모집단의 설정 기준, 전수검사의 실시 기준 등이 설정된다면, 검사로 인해서 이동통신사의 사익의 양의 감소분도 작아질 수 있다. 그 결과 공익과 사익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검사제도는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능성도 기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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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호,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고찰 - 입법형성의 여지를 규정하는 요인들에 대한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0 (30): 2001

      2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113-171, 2008

      3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한국헌법학회 15 (15): 487-520, 2009

      4 이준일, "헌법상 비례성원칙" 한국공법학회 37 (37): 25-43, 2009

      5 한수웅, "직업의 자유와 3段階理論" 중앙법학회 12 (12): 9-47, 2010

      6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법학연구소 12 (12): 11-41, 2018

      7 이부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법정책학회 13 (13): 91-113, 2013

      8 이명웅,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헌법재판소 9 : 1998

      9 고준예,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5 (25): 1-26, 2019

      10 강일신, "과잉금지원칙의 논증방식-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심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191-2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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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부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법정책학회 13 (13): 91-113, 2013

      8 이명웅,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헌법재판소 9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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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일신, "과잉금지원칙의 논증방식-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심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191-223, 2019

      11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3 : 75-1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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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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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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