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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 일본에서의 독점금지법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 Competition Law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Focusing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nti-Monopoly Law Regul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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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에서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금지법 관점에서의 규제 방식에 관한 검토가 크게 진전되어, 2020년 독점금지법 해석 가이드라인 등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고 있다. 플랫...

      일본에서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금지법 관점에서의 규제 방식에 관한 검토가 크게 진전되어, 2020년 독점금지법 해석 가이드라인 등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방향 검토는 「미래투자전략」(2018년 6월 각의결정)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취인위원회 등이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검토를 거듭하여 2019년에는 「디지털시장 경쟁본부」도 설치되어(2019년 9월 각의결정) 디지털 시장의 룰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후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우월적 지위남용(우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및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규제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규제환경의 정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처 즉 이용사업자와 이용소비자에 대하여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수단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 또는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행위의 내용은 다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배제와 경쟁 이용사업자 배제로 크게 나뉜다. 이용사업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 소비자 우월적 지위남용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정보 등의 부당한 취득(4가지 경우)과 부당한 이용(2가지 경우)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등 새로운 요인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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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apan, consideration of regulatory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ti-Monopoly Law for platform operators has been made in recent years, and it has been applied to individual specific cases such as th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the Ant...

      In Japan, consideration of regulatory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ti-Monopoly Law for platform operators has been made in recent years, and it has been applied to individual specific cases such as th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the Anti-Monopoly Law in 2020.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ion for platform operators was reviewed in earnest by the Future Investment Strategy (approved by the Cabinet in June 2018). After that,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held a study group, and in 2019, the Digital Market Competition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ed the actual situati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was developed, such as guidelines and laws on abuse of superior status (abuse of trading status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and exclusion of competitors. Such improvement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 Japan are thoughtful for Korea. First of all,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platform, it is recognized that it can have a relatively superior position in transaction with customers, i.e., user firms and consumers. This means that digital platform operators can cause problems under the Fair Trade Act(Anti-Monopoly Law) when they acquire or use personal information by unfair means, adversely affecting consumers and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clearly states that digital platform operators can exclude competitors by using their position on the platform. The exclusion of competitors is largely divided into exclusion of other digital platform operators and exclusion of competitor users. The term “competitor users” mean a company that provides goods to consumers using a digital platform. In addition to excluding other digital platform operators, it also restricts the exclusion of competitor users of platforms.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online platforms are more likely to restrict the acquisition or imprope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consumers. Unfair acquis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ur cases) and improper use (two cases) are also provided in detail.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guidelines for corporate integration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substantial restrictions on competition, not only on market share, but also on new factors such as big data owned b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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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실태조사 Ⅲ. 독점금지법 해석 가이드라인 및 신법의 제정・개정 Ⅵ.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 Ⅰ. 서론 Ⅱ.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실태조사 Ⅲ. 독점금지법 해석 가이드라인 및 신법의 제정・개정 Ⅵ.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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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범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 (9): 91-117, 2021

      2 황태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EU 및 국내 입법 동향에 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63 : 449-468, 2020

      3 양용현,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21

      4 손영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20 (20): 235-277, 2021

      5 손영화,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9 (19): 169-196, 2020

      6 유영국,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경쟁당국 동향 및 경쟁법적 시사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

      7 平山賢太郎, "第6回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対する独占禁止法による規制" 2020

      8 澤田直彦, "独占禁止法違反の罰則と処分 事例を交え解説!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と独占禁止法3"

      9 小田勇一, "独占禁止法違反になり得る行為を特定する, 競争回避と競争者排除という視点" 2017

      10 澤田直彦, "独占禁止法上問題となる行為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と独占禁止法2"

      1 김범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 (9): 91-117, 2021

      2 황태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EU 및 국내 입법 동향에 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63 : 449-468, 2020

      3 양용현,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21

      4 손영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20 (20): 235-277, 2021

      5 손영화,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9 (19): 169-196, 2020

      6 유영국,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경쟁당국 동향 및 경쟁법적 시사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

      7 平山賢太郎, "第6回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対する独占禁止法による規制" 2020

      8 澤田直彦, "独占禁止法違反の罰則と処分 事例を交え解説!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と独占禁止法3"

      9 小田勇一, "独占禁止法違反になり得る行為を特定する, 競争回避と競争者排除という視点" 2017

      10 澤田直彦, "独占禁止法上問題となる行為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と独占禁止法2"

      11 小田勇一, "独占禁止法で禁止されている"優越的地位の濫用"とは" 2017

      12 事務局, "消費者庁の「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が介在する消費者取引における環境整備等に関する検討会」における主要な論点に係る事務局資料"

      13 内閣府, "未来投資 戦略 2018 ―「Society 5.0」「データ駆動型社会」への変革― 具体的施策" 2018

      14 舟田正之, "取引開始時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 立教法学会 (98) : 2018

      15 公正取引委員会事務総局, "公正取引委員会の最近の活動状況"

      16 公正取引委員会, "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2010. 11. 30(改正 2017. 6. 16)"

      17 内閣官房デジタル市場競争本部事務局, "デジタル市場のルール整備"

      18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市場における公正取引委員会の取組"

      19 杉本和行,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による市場支配と競争政策(下)"

      20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21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オンラインモール・アプリストアにおける事業者間取引)について" 公取委 2019

      22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オンラインモール・アプリストアにおける事業者間取引)(概要)" 2019

      23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オンラインモール・アプリストアにおける事業者間取引)"

      24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デジタル広告分野の取引実態に関する最終報告書" 2021

      25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は悪か?公取委の見解とは"

      26 白石忠志, "「プラットフォームと競争法」の諸論点をめぐる既存の議論" 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 (28) : 2018

      27 髙島星矢,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の公表についてわかりやすく解説" 2020

      28 유선일, "[단독]데이터 많은 공룡플랫폼, 매출 적어도 ‘시장지배자’ 규제"

      29 David S. Evans, "THE ANTITRUST ANALYSIS OF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3

      30 OECD, "Korea Policy Centre" Asia-Pacific Competition 2018

      31 石田優一, "ITフリーランスのために下請法・優越的地位濫用規制を事例で解説"

      32 ALERTS, "Germany to Further Tighten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trol Law"

      33 손영화,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5 (25): 365-390, 2020

      34 Natasha Lomas, "EU’s top privacy regulator urges ban on surveillance-based ad targeting"

      35 Giuseppe Colangelo, "Data Protection in Attention Markets:Protecting Privacy through Competition?" 8 : 363-, 2017

      36 Danyal Arnold, "Attack of the Killer Acquisitions"

      37 ALERTS, "Additional Changes in Ger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trol"

      38 公正取引委員会, "(令和元年12月17日)「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の公表について"

      39 公正取引委員会, "(令和元年10月31日)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の取引慣行等に関する実態調査(オンラインモール・アプリストアにおける事業者間取引)について"

      40 公正取引委員会, "(令和2年3月10日)楽天株式会社に対する緊急停止命令の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

      41 公正取引委員会, "(令和2年2月28日)楽天株式会社に対する緊急停止命令の申立て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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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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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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