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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 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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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本稿는 우리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先決問題’를 다루고 있다. 즉 민사법원이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선결문제(예컨대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本稿는 우리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先決問題’를 다루고 있다. 즉 민사법원이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선결문제(예컨대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법원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그 행정처분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소위 “構成要件的 效力”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심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판단이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구속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취소소송의 訴訟物이다. 비록 계쟁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주관소송인 항고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법처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위법’개념이 있다. 국가배상소송의 위법개념은 취소소송의 위법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당사자들은 행정행위가 위법하여 취소된 경우에 국가배상소송에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배상소송의 직무행위에는 행정행위 외에 부작위, 사실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작용의 위법을 행정법원과 달리 심사할 수 있다. 그 밖에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과 책임의 관계가 문제된다. 우리 국가배상법은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유책, 특히 과실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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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序說
      • Ⅱ. 國家賠償訴訟의 先決問題와 違法判斷
      • Ⅲ. 國家賠償訴訟의 先決問題에 관한 旣判力
      • Ⅳ. 國家賠償의 本質과 主觀的 責任構造의 緩和
      • 논문요지
      • Ⅰ. 序說
      • Ⅱ. 國家賠償訴訟의 先決問題와 違法判斷
      • Ⅲ. 國家賠償訴訟의 先決問題에 관한 旣判力
      • Ⅳ. 國家賠償의 本質과 主觀的 責任構造의 緩和
      • Ⅴ. 訴訟形式과 先決問題
      • Ⅵ. 結語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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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權寧星,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2 金哲洙,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3 桂禧悅, "헌법학(중)" 박영사 2004

      4 양 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5 鄭夏重,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과 흠의 승계" 2003

      6 鄭夏重,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26 (26): 1998

      7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8 洪準亨, "행정법총론, 제4판" 한울아카데미 2001

      9 鄭夏重, "행정법총론, 제3판" 법문사 2005

      10 洪井善,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1 權寧星,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2 金哲洙,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3 桂禧悅, "헌법학(중)" 박영사 2004

      4 양 건, "헌법강의 I" 법문사 2007

      5 鄭夏重,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과 흠의 승계" 2003

      6 鄭夏重,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26 (26): 1998

      7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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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洪井善,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11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3판" 신영사 2009

      12 金南辰, "행정법 I, 제13판" 법문사 2009

      13 金鐵容, "행정법 I, 제12판" 박영사 2009

      14 許 營, "한국헌법론, 전정3판" 박영사 2007

      15 徐元宇, "취소소송판결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기판력" 1987

      16 徐元宇, "취소소송판결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기판력" 141 : 1991

      17 金鐵容, "취소소송판결과 국가배상소송"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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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朴鈗炘,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9

      20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21 金道昶, "일반행정법론(上), 제4전정판" 청운사 1992

      2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2판" 삼영사 2009

      23 李尙圭, "신행정법론(상), 신판" 법문사 1993

      24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25 兼子仁, "行政行爲の公定力の理論"

      26 朴均省, "行政法論(上), 제8판" 박영사 2009

      27 兼子仁, "行政法學" 岩波書店 1997

      28 小早川光郞, "行政法(上)" 弘文堂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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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金東熙, "行政法 I, 제15판" 박영사 2009

      31 塩野宏, "行政法 I, 第四版" 有斐閣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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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美濃部達吉, "日本行政法上卷"

      34 田中二郞, "新版行政法上卷, 全訂第二版" 弘文堂 1973

      35 阿部泰隆, "抗告訴訟判決の國家賠償訴訟に對する旣判力" 35 (3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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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Stelkens/Bonk/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6. Aufl"

      40 Würtenberger, "Verwaltungsprozeßrecht, 2. Aufl"

      41 Schmitt Glaeser/Horn, "Verwaltungsprozeßrecht, 15. Aufl"

      42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7.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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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München"

      49 Jarass/Pieroth, "Grundgesetz, 10. Aufl"

      50 Mertens, "Die präjudizielle Wirkung bestandskräftiger Verwaltungsakte, NVwZ"

      51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 3. Aufl"

      52 Detterbeck, "Das Verwaltungsakte-Wiederholungsverbot, NVwZ"

      53 Erichsen/Knoke, "Bestandskraft von Verwaltungsakten, NVwZ"

      54 Mertens, "Bestandskraft von Verwaltungsakten, NJW"

      55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56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57 Erichsen/Ehler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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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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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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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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