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Requirements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879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30820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an institution to preserve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and the effect of its exercise belongs to the obligor. Conventional common theory was that the exercise requirements of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the debtor’s insolvency. However, the court has permitted the obligee’s exerci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regardless of the debtor’s insolvency. The relationship of the obligee’s right and debtor’s right to the third obligor was suggested for the requirement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instead of the debtor’s insolvency.
      A fairly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879 Decided May 21, 2020, dealt with this very issue. Through the Decision, the issue of the requiremen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has been demonstrated clearly and definitely, but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still remai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about the requiremen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both monetary claim and non-monetary claim.
      Besides,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used as a direct claim. The Majority Opinion argues that the obligee could claim directly to the third obligor and receive the said third obligor’s reimbursement and, moreover, the said obligee could get a preferential satisfaction through it as a matter of fact.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effects of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extended, and the obligee could get the same results as when he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third obligor. This results can harm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The concept of the requirements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must be constru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번역하기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an institution to preserve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and the effect of its exercise belongs to the obligor. Conventional common theory was that the exercise requirements of sub...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an institution to preserve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and the effect of its exercise belongs to the obligor. Conventional common theory was that the exercise requirements of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the debtor’s insolvency. However, the court has permitted the obligee’s exerci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regardless of the debtor’s insolvency. The relationship of the obligee’s right and debtor’s right to the third obligor was suggested for the requirement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instead of the debtor’s insolvency.
      A fairly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879 Decided May 21, 2020, dealt with this very issue. Through the Decision, the issue of the requiremen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has been demonstrated clearly and definitely, but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still remai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vagueness of the concept about the requirement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both monetary claim and non-monetary claim.
      Besides,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used as a direct claim. The Majority Opinion argues that the obligee could claim directly to the third obligor and receive the said third obligor’s reimbursement and, moreover, the said obligee could get a preferential satisfaction through it as a matter of fact.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effects of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extended, and the obligee could get the same results as when he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third obligor. This results can harm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The concept of the requirements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must be constru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실현에 필요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요소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면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의 불투명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여전히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 민사집행법상 원칙이자 채권자대위권의 근간이기도 한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이 형해화할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채권자평등주의를 한계점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제도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그간의 판례를 분석하고 피보전채권의 구분 없이 ‘본래형’과 ‘전용형’을 아울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여 보았다. 그 개요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일반집행의 방법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거나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위권 행사를 통해 채권실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 요건(‘필요수단성 요건’)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으로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을 필요수단성 판단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한편, 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이익형량 요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채권자평등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확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번역하기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실현에 필요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요소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면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의 불투명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여전히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 민사집행법상 원칙이자 채권자대위권의 근간이기도 한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이 형해화할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채권자평등주의를 한계점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제도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그간의 판례를 분석하고 피보전채권의 구분 없이 ‘본래형’과 ‘전용형’을 아울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여 보았다. 그 개요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일반집행의 방법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거나 구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위권 행사를 통해 채권실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 요건(‘필요수단성 요건’)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으로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을 필요수단성 판단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한편, 부당간섭 배제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이익형량 요소를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채권자평등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확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

      2 명순구,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전망-채권자대위 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12 (12): 2005

      3 송평근, "판례해설(67)"

      4 오경미,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인정 기준과 한계" 23 : 2012

      5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2003

      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7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8

      8 이덕환, "채권총론" 율곡미디어(주) 2014

      9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10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1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

      2 명순구,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전망-채권자대위 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12 (12): 2005

      3 송평근, "판례해설(67)"

      4 오경미,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인정 기준과 한계" 23 : 2012

      5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2003

      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7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8

      8 이덕환, "채권총론" 율곡미디어(주) 2014

      9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10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11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6

      12 여하윤, "채권자대위권의 책임재산 보전 기능으로부터의 일탈(逸脫) 현상에 관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28, 2007

      13 노종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한국민사법학회 58 : 239-277, 2012

      14 윤용덕, "채권자대위권의 기초적 법리" 7 (7): 2000

      15 강봉석,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24 : 2002

      16 추신영, "채권자대위권과 보전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23 (23): 221-246, 2015

      17 박종윤, "채권자대위권, 무자력이론과 기판력에 관한 재검토" (6) :

      18 여하윤, "채권자대위권(action oblique)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69-191, 2018

      19 노종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및 효과의 재구성" 법학연구소 40 (40): 99-116, 2016

      20 박광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이론" 15 : 2019

      21 김형배, "채권자대위권 제도에 있어서 무자력 요건의 재검토" 23 : 1985

      22 여하윤, "채권자대위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7

      23 명순구, "채권자대위 제도의 오용과 남용 : 그 원인 분석과 대안" (39) : 2002

      24 오수원, "일본에서의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법조협회 63 (63): 74-104, 2014

      25 오수원,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법조협회 63 (63): 5-48, 2014

      26 여하윤, "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429-456, 2020

      27 전원열,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재검토" 법조협회 69 (69): 7-50, 2020

      28 김능환,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29 오수원, "민법연구 1권 채권자대위권" 박영사 2016

      3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31 정병호,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판례공보 2007. 6. 15.(276), 857]-" 법조협회 57 (57): 303-341, 2008

      32 이소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9 (69): 522-559, 202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