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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합리적인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Korean Income Tax System fo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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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5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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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과세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이라는 두 가지의 법...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과세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이라는 두 가지의 법률에 의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설정되어 왔으며, 세법은 상법상 회사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인(법인세)과 개인(소득세)이라는 이분법적인 과세체제로 나누어 운영되어, 투자신탁,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은 법률적인 형식은 상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서로 다른 개별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간접투자기구는 실질적으로는 간접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상품이므로, 상이한 법적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라도 투자자 자본의 투자와 간접투자기구에서의 배분이라는 형태로 야기되는 투자소득이라는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각각의 법률구조 및 관계를 종합적인 견지에서 검토하고, 각 법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여 소득창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으며, 현행 세법규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미국의 현행 “부동산투자신탁 세제”를 기본틀로 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실제 도입방안들을 모색하여, 별도의 개별세법으로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규정을 도입하거나, 법인세법상의 별도 장으로 규정하여 세제의 간편성과 효율성의 원칙 및 국제적 정합성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기준을 따르되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체에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 방법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해당 규정의 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규정의 도입과 세법상의 요건 등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으로 과세하는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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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improved income tax treatment fo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REITs are established under two different laws,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n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improved income tax treatment fo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REITs are established under two different laws,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n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Since the Korean Tax System has only two classes for the assessment of income taxes, individual and corporate, investment trusts, investment companies, an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are subject to different tax provisions and, as a result, to different tax levies. This disparate tax treatment is contrary to real taxation principle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discusses the tax problems that REITs encounter under current tax laws and presents a new taxation scheme that will resolve those problems. The paper further proposes legislation regarding the taxation of REITs that is suited to the Korean situation.
      By establishing new tax regulations most suitable to the Korean situation, we would adopt a benchmark for other advanced countries. We should embrace the applicable tax rule long used in the United States as the basic framework of a new tax system, because it has been enforced by courts there for a long time. In the United States, ordinary income earned by REITs is not taxed at the corporate level, but is instead passed through to the shareholders or beneficiaries through the deduction of distributed income. REITs can use their status to avoid double taxation. To prevent such tax avoidance, we suggest imposing a regular corporate tax in particular cases. This research suggests basic principles to be followed in establishing such a rule. These basic principles focus upon specific provisions that are applicable to the REITs tax system. This research thereby adopts the analytical method to evaluate the tax effect upon each type of transaction. Also, the duplication part in the corporate income tax code or the individual income tax code is applied to it as much as possible in the basic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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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부동산간접투자의 법률구조와 각 유형별 차이
      • Ⅲ. 부동산간접투자 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 Ⅳ.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합리적 과세체계 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부동산간접투자의 법률구조와 각 유형별 차이
      • Ⅲ. 부동산간접투자 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 Ⅳ.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합리적 과세체계 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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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요국의 펀드세제" 자산운용협회 2006

      2 "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2

      3 "자산운용협회 통계자료" 2006

      4 "자산운용업법 제정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검토" 2003

      5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영업인가제 도입 및 규제완화 추진―" 2006.6

      6 "부동산간접투자의 법적 구조와 세제에 관한 연구―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2003

      7 "간접투자시장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지원방향" 한국세법학회 2005

      8 "간접투자세제" 자산운용협회 2006

      9 "United Kingdom" 1997

      10 "Mutual Fund Industry D/B" 2006

      1 "주요국의 펀드세제" 자산운용협회 2006

      2 "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2

      3 "자산운용협회 통계자료" 2006

      4 "자산운용업법 제정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검토" 2003

      5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영업인가제 도입 및 규제완화 추진―" 2006.6

      6 "부동산간접투자의 법적 구조와 세제에 관한 연구―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2003

      7 "간접투자시장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지원방향" 한국세법학회 2005

      8 "간접투자세제" 자산운용협회 2006

      9 "United Kingdom" 1997

      10 "Mutual Fund Industry D/B" 2006

      11 "Federal Tax Handbook" 2006

      12 "Federal Tax Coordinator 2d" 2006

      13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8 : 2002

      14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 & Trust: South-Western 2006

      15 "CR-REITs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비교" 2003

      16 "2006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IC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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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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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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